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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safeguard)

입력
2004-10-20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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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safeguard)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말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심각한 피해’ 등 일정한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이 조치를 인정해 주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최근 미 통상법 제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를 발동, 한국산 철강 제품 등 14개 수입 철강 품목에 대해 8∼30%의 수입 관세와 물량할당제(쿼터)를 3월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가 발효되면 한국산 철강 제품은 관세가 최고 35%까지 치솟아 대미 수출 물량의 약 60%인 120만톤(약 5억6400만 달러) 가량이 경쟁력 약화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 등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이 WTO 제소 등을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전 세계가 ‘무역전쟁’ 소용돌이에 휘말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주간동아 326호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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