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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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비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가? 外

  • 입력2007-04-11 2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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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환자 식비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가?

    식사의 종류에 따른 기본가격에다 식사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한 금액을 부가하는 방식이다.

    식사는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등 네 종류로 나뉘고 이중 일반식과 치료식에 대해서는 20%를, 특정 서비스인 가산항목(선택메뉴, 직영, 영양사, 조리사)에 따른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50%를 각각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멸균식과 분유는 가산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만 받는다.

    환자가 일반식을 하면서 10일간 입원할 경우 식사비는?

    일반식 기본금액 3390원 중 일반환자에게는 20%인 678원이, 암환자와 뇌·심장 질환자에겐 10%인 339원이 부과된다. 만일 가산항목까지 최대한 이용한다면 일반환자는 한 끼에 1823원을, 암 등 중증 질환자는 1484원을 부담하면 된다. 10일간 입원하는 경우의 전체 식사 금액은 일반환자가 5만4690원, 암 등 증증 질환자는 4만4520원이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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