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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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용어해설

  • 입력2007-04-11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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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개방 vs 양허

    금지 규제를 풀어 자유롭게 교류한다는 개방이라는 의미와 달리, ‘양허(讓許)’는 개방 이후 이를 물리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이미 진행된 개방 수위를 축소하거나 다시 규제를 강화할 수 없다는 것. ‘양허관세’를 적용하면 정해놓은 관세를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상품인 쌀이 이번 협정의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_빌트인(Built-in) 어젠다

    극도로 민감한 쟁점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의제로 넘겨 다시 논의하는 방식. 협정문에 이 규정을 넣으면 적절한 시점에 양국이 다시 협상할 수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됐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는 애초 빌트인 방식으로 다뤄지리라 전망됐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만들어 한반도 비핵화 등 조건이 충족되면 남북경협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_얀포워드(Yarn Forward`-`원사기준)



    미국의 대표적 비관세 장벽 가운데 하나로 직물·의류 등 섬유 완제품에 들어가는 기초원자재인 ‘실(원사)’ 생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규정하는 제도. 즉, 한국에서 생산된 원사로 직물을 짜고 의류를 만들어야 무관세 혜택을 부여한다. 우리나라는 중국 등에서 수입한 원사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아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미국의 조사권 인정과 우회수출 방지 협력을 약속하고 주력 섬유수출품의 예외를 인정받았다.

    _세이프가드(Safeguard)

    특정 상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금융분야에서 급격한 자금 이탈을 막는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을 요구했고, 미국은 섬유분야에서의 세이프가드 인정을 주장했다.

    _무역구제

    외국상품 수입이 급증해 국내 특정 산업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을 때 당해 수입물품에 한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 국가간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국내 산업 보호제도다. 대표적으로 세이프가드,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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