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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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있는가? 外

  • 입력2007-01-10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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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란 상이자 수첩을 발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국가유공자라는 사실만으로는 경감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경감률은 상이등급에 따라 다른데 1~2급은 30%, 3~5급은 20%, 6~7급은 10%를 경감받을 수 있다. 다만 세대에 소득(연금소득 중 장애·유족 연금과 연 250만원 이하 노령연금은 제외)이 없어야 하며 재산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가족 중 장기수용자나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 경감이 가능한가?

    장기수용자나 행방불명자가 ‘세대의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자’일 경우 경감이 가능하다. 세대의 생계 책임자가 수용시설(교도소, 보호감호소 등)에 6개월 이상 수용돼 있을 경우 가족이 재소확인서를 갖고 공단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생계 책임자가 현재 6개월 이상 귀가하지 않아 실종신고를 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엔 공단에서 자료를 확인해 보험료를 경감하게 된다. 만일 행방불명자 세대 경감이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가족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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