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장기수용자나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 경감이 가능한가?
장기수용자나 행방불명자가 ‘세대의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자’일 경우 경감이 가능하다. 세대의 생계 책임자가 수용시설(교도소, 보호감호소 등)에 6개월 이상 수용돼 있을 경우 가족이 재소확인서를 갖고 공단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생계 책임자가 현재 6개월 이상 귀가하지 않아 실종신고를 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엔 공단에서 자료를 확인해 보험료를 경감하게 된다. 만일 행방불명자 세대 경감이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가족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