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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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아동의 진료비가 면제된다고 하던데… 外

  • 입력2006-04-0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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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아동의 진료비가 면제된다고 하던데… 外
    A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다. 단,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부분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일 이전부터 입원해 있었을 경우, 시행일인 2006년 1월1일분부터 적용이 된다. 6세 미만이던 아동이 입원 중에 6세 이상이 되면 6세가 된 날부터는 본인부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Q 뇌혈관·심장 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이 확대된다던데….

    A 2005년 9월부터 시작된 환자부담 절감 제도에서는 뇌·심장 질환자가 개두술 또는 개심술(뇌 또는 심장을 절개한 뒤 행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환자부담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모니터로 영상을 보면서 혈관을 이용해 치료하거나 스텐트를 삽입하는 등 절개를 하지 않고 내시경 등으로 시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시술을 받는 입원기간 30일 이내의 총 진료비에 대해 환자는 10%만 내면 된다.

    ■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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