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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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석방… 한남동 관저 복귀

尹 “불법 잡아준 재판부, 응원 보내준 국민들에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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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5-03-08 19: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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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윤석열 대통령을 3월 8일 석방했다. 하루 전인 7일 오후 2시경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약 27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만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檢 특수본 “법원의 잘못된 결정 시정해야”

    이날 대검찰청(대검)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검은 2012년 헌법재판소(헌재)가 구속집행정지 결정과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을 거론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석방지휘 취지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 석방을 놓고 검찰 내부에선 대검 수뇌부와 일선 수사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석방 지휘를 유력하게 검토한 반면 특수본 수사팀은 즉시항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이다. 이날 특수본은 별도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尹, 석방 직후 지지자들에게 90도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석방된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48분경 노타이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왔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정문 앞에 모인 지지자 5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을 향해 90도 인사를 하고 수 차례 손을 흔들거나 주먹을 들어올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 등을 연호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 차량에 탑승해 6시 16분경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관저에 들어서기 전 윤 대통령은 차량에서 잠시 내려 지지자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날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2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윤 대통령의 복귀를 맞았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불법을 바로 잡아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지자들을 향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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