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월 7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사라질 때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상태 해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뉴스1]](https://dimg.donga.com/ugc/CDB/WEEKLY/Article/67/ca/c9/ff/67cac9ff18a8a0a0a0a.jpg)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뉴스1]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구속기간은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차례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경 체포됐고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10일을 감안하면 당초 예정된 구속 만료 시점은 1월 24일 자정이었다. 당시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하려고 했지만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구속기간 연장 없이 곧바로 기소하는 수순을 밟았다.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서류는 1월 17일 오후 5시 46분경 법원에 접수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1월 19일 오후 2시 53분경 검찰에 반환돼 총 33시간 7분 간 법원에 있었다. 이 시간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33시간 7분을 더하면 윤 대통령 구속 만료 시기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반면 검찰은 관행대로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적용해 영장실질심사 서류가 법원에 머물렀던 17~19일 3일을 더해 구속기간을 늘려 잡아도 된다고 봤다. 1월 24일에 3일을 더한 1월 27일 자정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경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하지만 이 때는 이미 구속기간이 끝난 지 9시여가 지나버린 상태였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서류의 접수·반환 시간 확인 등이 가능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아 수사기관의 구속 피의자 관리나 구속수사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실제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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