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메리츠 퍼스트 CR리츠(이하 교보 메리츠)가 리츠 주식으로는 처음으로 1월30일 거래소 시장에 상장됐다. 교보 메리츠는 기준가 5000원을 가지고 동시호가를 받아 시초 가격이 5100원으로 정해졌다. 1월30일 오전 주가는 5000원 근처에서 활발히 거래됐다.
교보 메리츠는 국내 첫 CR리츠(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 투자회사)로 연 8% 정도의 배당률이 예상되는 상품이다. 지금 같은 저금리시대에 돋보이는 상품으로 비교적 보수적인 투자자도 큰 부담 없이 투자할 만한 좋은 상품으로 판단된다.
교보 메리츠, 어떤 상품인가
교보 메리츠는 지난해 11월 초 건교부 예비 인가를 얻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11월26, 27일 이틀 동안 367억원을 공모, 1.06대 1의 경쟁률로 공모를 마쳤다. 리츠에 대한 기대에 비해 경쟁률이 상당히 저조해 많은 아쉬움과 우려를 남겼다. 아직 리츠를 도입하기에는 우리 금융시장이 덜 성숙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는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상품에 투자한 뒤 생긴 이익을 되돌려주는 제도 또는 회사를 가리킨다. 특히 리츠는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증시에 상장할 수 있다. 이중 CR리츠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리츠와 차이가 있다.
교보 메리츠는 주식 발행을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대한항공의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조건부 방식(Sale and Lease Back)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주주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상장 후 주가변동에 따른 차익이나 손실을 감안하지 않은 배당수익률만 연평균 8% 정도 기대된다.
먼저, 연 5% 내외의 저금리시대에 연 8% 정도의 안정적인 배당이 매력적이다. 이번 상장으로 리츠의 유동성과 환금성을 확보한 것도 금상첨화다. 리츠 전문가의 대체적인 평가는 연 8% 정도의 배당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액공제 상품인 장기증권저축으로 살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현재까지는 청약을 통한 상품(뮤추얼펀드 포함)의 경우 장기증권저축으로 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메리츠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매매제한을 풀어줄 것을 건교부와 협의중이라고 한다. 만약 장기증권저축을 통해 주식으로 매입할 경우 투자자는 최고 15.7%(배당률 8%+2년 가입시 세액공제 효과 7.7%)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이 상품(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연 8% 정도의 배당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듯하다. 하지만 이 상품은 주식이므로 주식시장의 분위기 등에 따라 등락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1월30일 상장 후 액면가 5000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장중 4925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또한 이 상품은 엄밀히 말하면 리츠 상품이 아니라 성장성 제로(0)인 채권상품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반 리츠 상품처럼 임대료 인상시 얻는 자본이득(Capital Gain)은 없다는 것이다. 다음달 공모 예정인 ㈜코람코의 리츠 상품인 코크랩에 비해 메리트가 떨어지는 대목이다. 코크랩의 경우는 배당수익은 물론 자본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코크랩은 예상 배당률이 9.5%로 교보 메리츠보다 1.5% 높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연 배당률 8%는 액면가(5000원)에 산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가령 5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산 경우는 배당률이 더 떨어질 것이고 5000원 미만에 산 경우는 배당률이 더 올라간다는 점이다. 따라서 싸게 살수록 이익이 더 크므로 매수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
어떻게 사고파나?
일반 주식매매처럼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후 매수하면 된다. 수수료 등 거래 조건 등은 주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수수료가 더 싼 증권사를 고르면 유리하다. HTS 수수료가 싼 증권사로는 키움닷컴증권(0.025%), KGI증권(0.028%), 미래에셋증권(0.029%) 등이 있다. 대형사들은 수수료가 조금 비싸다. 각 거래 금액별로 차등 적용하는데 대개 0.1% 이상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형사들은 수수료가 비싼 반면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장점이 있다.
교보 메리츠는 국내 첫 CR리츠(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 투자회사)로 연 8% 정도의 배당률이 예상되는 상품이다. 지금 같은 저금리시대에 돋보이는 상품으로 비교적 보수적인 투자자도 큰 부담 없이 투자할 만한 좋은 상품으로 판단된다.
교보 메리츠, 어떤 상품인가
교보 메리츠는 지난해 11월 초 건교부 예비 인가를 얻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11월26, 27일 이틀 동안 367억원을 공모, 1.06대 1의 경쟁률로 공모를 마쳤다. 리츠에 대한 기대에 비해 경쟁률이 상당히 저조해 많은 아쉬움과 우려를 남겼다. 아직 리츠를 도입하기에는 우리 금융시장이 덜 성숙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는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상품에 투자한 뒤 생긴 이익을 되돌려주는 제도 또는 회사를 가리킨다. 특히 리츠는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증시에 상장할 수 있다. 이중 CR리츠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리츠와 차이가 있다.
교보 메리츠는 주식 발행을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대한항공의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조건부 방식(Sale and Lease Back)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주주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상장 후 주가변동에 따른 차익이나 손실을 감안하지 않은 배당수익률만 연평균 8% 정도 기대된다.
먼저, 연 5% 내외의 저금리시대에 연 8% 정도의 안정적인 배당이 매력적이다. 이번 상장으로 리츠의 유동성과 환금성을 확보한 것도 금상첨화다. 리츠 전문가의 대체적인 평가는 연 8% 정도의 배당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액공제 상품인 장기증권저축으로 살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현재까지는 청약을 통한 상품(뮤추얼펀드 포함)의 경우 장기증권저축으로 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메리츠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매매제한을 풀어줄 것을 건교부와 협의중이라고 한다. 만약 장기증권저축을 통해 주식으로 매입할 경우 투자자는 최고 15.7%(배당률 8%+2년 가입시 세액공제 효과 7.7%)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이 상품(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연 8% 정도의 배당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듯하다. 하지만 이 상품은 주식이므로 주식시장의 분위기 등에 따라 등락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1월30일 상장 후 액면가 5000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장중 4925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또한 이 상품은 엄밀히 말하면 리츠 상품이 아니라 성장성 제로(0)인 채권상품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반 리츠 상품처럼 임대료 인상시 얻는 자본이득(Capital Gain)은 없다는 것이다. 다음달 공모 예정인 ㈜코람코의 리츠 상품인 코크랩에 비해 메리트가 떨어지는 대목이다. 코크랩의 경우는 배당수익은 물론 자본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코크랩은 예상 배당률이 9.5%로 교보 메리츠보다 1.5% 높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연 배당률 8%는 액면가(5000원)에 산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가령 5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산 경우는 배당률이 더 떨어질 것이고 5000원 미만에 산 경우는 배당률이 더 올라간다는 점이다. 따라서 싸게 살수록 이익이 더 크므로 매수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
어떻게 사고파나?
일반 주식매매처럼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후 매수하면 된다. 수수료 등 거래 조건 등은 주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수수료가 더 싼 증권사를 고르면 유리하다. HTS 수수료가 싼 증권사로는 키움닷컴증권(0.025%), KGI증권(0.028%), 미래에셋증권(0.029%) 등이 있다. 대형사들은 수수료가 조금 비싸다. 각 거래 금액별로 차등 적용하는데 대개 0.1% 이상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형사들은 수수료가 비싼 반면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