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 동아일보에 연재된 ‘정치인 참회록’에서 박범진 전 의원은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한 200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5대 재벌 임원급 인사 2명으로부터 1억원이 든 가방을 각각 전달받은 경험을 공개했다. 돈가방을 들고 박 전 의원의 지구당을 찾은 한 임원은 “(기업) 회장님께서 박의원님께 특별히 관심이 있어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했지만, 당 고위인사로부터 “기업에서 사람이 갈 것”이라는 귀띔을 받았던 터라, 박 전 의원은 이 돈이 비공식적 지원금임을 눈치챘다고 한다. 박 전 의원은 2000년 총선 때 쓴 돈에 대해 “기억이 나는 돈만 9억여원대”라고 고백했다. 한데 중앙당으로부터 박 전 의원의 지구당 온라인 통장으로 들어온 공식 선거자금은 2억2000만원. 그러니까 공식 선거자금의 3배에 가까운 돈을 비공식적으로 조달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박 전 의원은 신한국당 후보로 나섰던 1996년 14대 총선 때도 당으로부터 비슷한 규모의 비공식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실토했다.
박 전 의원의 고백을 종합해보면 선거 때면 여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비공식 선거자금을 살포했고, 그 가운데 상당액이 기업의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눈앞에 현금 보면 덥석 … 돈 색깔 따지지 않는 게 본능
지난 여름,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의 굿모닝시티 비자금 사건이 언론의 톱뉴스가 되고 있을 때 전직 의원인 L씨는 사석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정대표가 아무 돈이나 막 받았다고 비난하지만 나는 그를 이해한다. 상대가 돈봉투를 내밀었을 때, ‘그 돈 대가성 있는 돈이냐’고 따지는 정치인은 없다. 일단 ‘고맙습니다’ 하며 받고 본다. 나중에 문제 될 것 같으면 돌려주겠지만 일단 눈앞에 현금이 있으면 받고 보는 게 정치인의 생리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 더더욱 두말할 필요도 없다.”
죽느냐 사느냐를 가리는 선거를 앞두고는 그렇다 치고 평상시에는 어떤가. 정치권 인사들은 선거가 없는 해라고 정치인의 씀씀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지구당을 관리하는 정치인의 경우 연간 3억원 안팎의 돈을 지역구에 쏟아 붓는다. 중진급이라면 그 비용은 몇 배로 늘어난다.
국회의원이 합법적으로 돈을 만들 수 있는 창구는 두 곳이다. 세비와 공식 후원회를 통해 모은 후원금이다. 하지만 이 정도 수입으로는 지출 규모를 감당할 수 없다.
의원 본인이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그곳에서도 돈이 들어온다. 변호사로 개업했거나 기업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돈을 조달한다. 하지만 이런 여유를 즐기는 의원들은 그리 많지 않다. 결국 대다수 의원과 정치지망생들이 비자금이라는 별도의 ‘돈줄’을 찾아 헤매고 있다. 하지만 세비와 후원금 등 합법적 루트로 들어온 돈을 제외하고는 ‘비자금’이라는 딱지를 붙일 수밖에 없는 게 법 현실이다.
그러면 국회의원의 비자금은 어디서 생길까.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A씨는 “내 경우엔 의원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비공식 통로로 일상적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고 말했다. A씨가 비자금을 받은 라인은 크게 세 가지. 첫번째 통로는 의원 자신의 학연 지연 혈연을 바탕으로 한 순수한 후원그룹. 특히 고등학교나 대학 동창모임은 ‘사심 없이’ 정치자금을 제공해주는 단체다. 언뜻 생각하기에 명문고등학교 출신일수록 동창들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많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한다. A씨는 “경기고의 경우 이 학교 출신 현역의원만 수십명에 이른다. 출신학교 의원수에 반비례해 의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어들게 마련”이라며 “서울의 명문고보다는 지방의 비명문 고교 출신이 오히려 동창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주머니가 두둑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두 번째 비자금 수수 경로는 지역 관련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리베이트. A씨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주도하는 지역 공사를 건설사가 수주할 경우 수주액의 5%는 그 지역 국회의원의 몫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개 관급공사를 따낼 만한 업체는 시·군 내에 한두 개밖에 없고 이들이 사업을 독점하는데, 국회의원은 그의 배경 역할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리베이트를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관급공사에서 생기는 하도급을 특정업체에게 밀어줄 때도 별도의 리베이트가 발생하며 정치인은 그 단물을 빨아먹을 수 있다는 것.
소소한 이권으로는 대도시의 전광판 광고를 꼽을 수 있다. A씨는 “전광판 광고를 알선해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은 너무나 고전적인 비자금 수수 방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렇지 않고는 공해라는 비판을 들을 만큼 많은 수의 전광판이 유지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A씨는 “15대, 16대 국회를 거치면서 지역에서 생기는 이권의 상당부분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뽑으면서 지역 업체들이 로비의 방향을 직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쪽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국회의원보다는 자치단체장의 ‘말발’이 확실하게 먹혀드는 상황이어서 국회의원이 끼어들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세 번째 비자금 수수 경로는 국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활동을 통해 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음성적 지원을 받는 것이다. 정가에서는 상임위가 비자금의 경연장이 된 대표적 사건으로 1995년 주세법 파동을 꼽는다.
1995년 여름, 국회 재무위원회(이하 재무위)를 중심으로 주세법 논쟁이 한창이었다. 당시 재무위는 주세법을 개정하면서 지방 소주사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지방주류판매사가 매달 주류 구입액의 50%는 자도제품(도 소재 회사제품)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반면, 수도권 시장은 자유경쟁이 가능하도록 풀어놓게 했다.
이 법안이 상임위 의결을 거칠 무렵, 재무위 주변에서는 지방 소주사들이 재무위 소속 여야 의원을 맨투맨식으로 맡아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활발하게 로비 활동을 펼쳤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실제 A사는 아무개 의원에게, B사는 또 다른 의원을 맡아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고,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재무위 심의가 한창일 때 이 법이 개정될 경우 피해를 입을 것이 불 보듯 뻔했던 진로를 비롯한 중앙 소주사들은 이상하리만큼 침묵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안 개정안이 법사위원회(이하 법사위)로 넘어가면서 상황은 돌변했다. 경제신문을 시작으로 주세법 개정안이 시장자율화의 대세를 깨는 ‘상식 밖의 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비판하는 분위기는 전 언론으로 확산됐다.
여론이 달라지자 법사위가 고민에 빠졌다. 결국 법사위는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반려했고 당초 이 법안을 제출했던 재무위만 우스운 꼴을 당하고 말았다. 재무위로 개정안이 돌아온 뒤 중앙 소주사들의 본격적인 로비가 시작됐고, 결국 국회의원들은 로비 압력에 하나 둘씩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듬해인 1996년 검찰은 재무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중진을 포함, 4~5명의 의원이 지방 소주사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는 “주세법 파동은 상임위 활동이 어떤 식으로 비자금 수수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었다”며 “이와 비슷한 사례는 무궁무진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보좌관은 “지방자치제 실시 후 국회의원들이 지방 관급 공사 리베이트 수수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상임위나 국정감사 활동을 통해 정부 산하단체나 기업을 압박해 의원이 지정하는 특정업체가 정부산하단체나 기업의 공사 하청이나 특혜성 납품을 따내게 한 뒤 이들 업체로부터 비자금을 받는, 이른바 ‘스리 쿠션’ 방식이 정치자금의 주요 루트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지방 모 의원의 경우 의원 동생이 운영하는 기업체가 얼마 전 지역 관급공사를 따냈는데, 그 의원이 상임위를 통해 압력을 넣어 특혜를 받은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고 말했다.
A씨는 “국회의원 해서 망했다는 사람 본 적 있는가.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챙기면서 당내 공천과 선거 때 투자한 돈의 몇 배를 회수해왔다. 솔직히 나도 그랬다”라고 말했다. A씨는 “하지만 요즘 들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투자비의 몇 배를 회수한다는 얘기는 옛말이 된 것 같다. 정치현실이 투명해지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치인들이 많이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비자금의 최종 소비처이기도 한 정치권이 지금 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변화는 외부환경이 달라지면서 강요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느낌이다. 정치권 스스로 달라지려는 노력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 과연 정치권은 비자금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칠 획기적 정치개혁을 이룰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나 할까. 아직은 미심쩍어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박 전 의원의 고백을 종합해보면 선거 때면 여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비공식 선거자금을 살포했고, 그 가운데 상당액이 기업의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눈앞에 현금 보면 덥석 … 돈 색깔 따지지 않는 게 본능
지난 여름,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의 굿모닝시티 비자금 사건이 언론의 톱뉴스가 되고 있을 때 전직 의원인 L씨는 사석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정대표가 아무 돈이나 막 받았다고 비난하지만 나는 그를 이해한다. 상대가 돈봉투를 내밀었을 때, ‘그 돈 대가성 있는 돈이냐’고 따지는 정치인은 없다. 일단 ‘고맙습니다’ 하며 받고 본다. 나중에 문제 될 것 같으면 돌려주겠지만 일단 눈앞에 현금이 있으면 받고 보는 게 정치인의 생리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 더더욱 두말할 필요도 없다.”
죽느냐 사느냐를 가리는 선거를 앞두고는 그렇다 치고 평상시에는 어떤가. 정치권 인사들은 선거가 없는 해라고 정치인의 씀씀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지구당을 관리하는 정치인의 경우 연간 3억원 안팎의 돈을 지역구에 쏟아 붓는다. 중진급이라면 그 비용은 몇 배로 늘어난다.
국회의원이 합법적으로 돈을 만들 수 있는 창구는 두 곳이다. 세비와 공식 후원회를 통해 모은 후원금이다. 하지만 이 정도 수입으로는 지출 규모를 감당할 수 없다.
의원 본인이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그곳에서도 돈이 들어온다. 변호사로 개업했거나 기업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돈을 조달한다. 하지만 이런 여유를 즐기는 의원들은 그리 많지 않다. 결국 대다수 의원과 정치지망생들이 비자금이라는 별도의 ‘돈줄’을 찾아 헤매고 있다. 하지만 세비와 후원금 등 합법적 루트로 들어온 돈을 제외하고는 ‘비자금’이라는 딱지를 붙일 수밖에 없는 게 법 현실이다.
그러면 국회의원의 비자금은 어디서 생길까.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A씨는 “내 경우엔 의원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비공식 통로로 일상적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고 말했다. A씨가 비자금을 받은 라인은 크게 세 가지. 첫번째 통로는 의원 자신의 학연 지연 혈연을 바탕으로 한 순수한 후원그룹. 특히 고등학교나 대학 동창모임은 ‘사심 없이’ 정치자금을 제공해주는 단체다. 언뜻 생각하기에 명문고등학교 출신일수록 동창들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많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한다. A씨는 “경기고의 경우 이 학교 출신 현역의원만 수십명에 이른다. 출신학교 의원수에 반비례해 의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어들게 마련”이라며 “서울의 명문고보다는 지방의 비명문 고교 출신이 오히려 동창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주머니가 두둑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인의 공식 정치자금 모금 창구인 후원회. 이 밖의 자금 수수는 사실상 불법이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소소한 이권으로는 대도시의 전광판 광고를 꼽을 수 있다. A씨는 “전광판 광고를 알선해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은 너무나 고전적인 비자금 수수 방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렇지 않고는 공해라는 비판을 들을 만큼 많은 수의 전광판이 유지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A씨는 “15대, 16대 국회를 거치면서 지역에서 생기는 이권의 상당부분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뽑으면서 지역 업체들이 로비의 방향을 직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쪽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국회의원보다는 자치단체장의 ‘말발’이 확실하게 먹혀드는 상황이어서 국회의원이 끼어들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세 번째 비자금 수수 경로는 국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활동을 통해 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음성적 지원을 받는 것이다. 정가에서는 상임위가 비자금의 경연장이 된 대표적 사건으로 1995년 주세법 파동을 꼽는다.
1995년 여름, 국회 재무위원회(이하 재무위)를 중심으로 주세법 논쟁이 한창이었다. 당시 재무위는 주세법을 개정하면서 지방 소주사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지방주류판매사가 매달 주류 구입액의 50%는 자도제품(도 소재 회사제품)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반면, 수도권 시장은 자유경쟁이 가능하도록 풀어놓게 했다.
이 법안이 상임위 의결을 거칠 무렵, 재무위 주변에서는 지방 소주사들이 재무위 소속 여야 의원을 맨투맨식으로 맡아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활발하게 로비 활동을 펼쳤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실제 A사는 아무개 의원에게, B사는 또 다른 의원을 맡아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고,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재무위 심의가 한창일 때 이 법이 개정될 경우 피해를 입을 것이 불 보듯 뻔했던 진로를 비롯한 중앙 소주사들은 이상하리만큼 침묵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안 개정안이 법사위원회(이하 법사위)로 넘어가면서 상황은 돌변했다. 경제신문을 시작으로 주세법 개정안이 시장자율화의 대세를 깨는 ‘상식 밖의 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비판하는 분위기는 전 언론으로 확산됐다.
여론이 달라지자 법사위가 고민에 빠졌다. 결국 법사위는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반려했고 당초 이 법안을 제출했던 재무위만 우스운 꼴을 당하고 말았다. 재무위로 개정안이 돌아온 뒤 중앙 소주사들의 본격적인 로비가 시작됐고, 결국 국회의원들은 로비 압력에 하나 둘씩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듬해인 1996년 검찰은 재무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중진을 포함, 4~5명의 의원이 지방 소주사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는 “주세법 파동은 상임위 활동이 어떤 식으로 비자금 수수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었다”며 “이와 비슷한 사례는 무궁무진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보좌관은 “지방자치제 실시 후 국회의원들이 지방 관급 공사 리베이트 수수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상임위나 국정감사 활동을 통해 정부 산하단체나 기업을 압박해 의원이 지정하는 특정업체가 정부산하단체나 기업의 공사 하청이나 특혜성 납품을 따내게 한 뒤 이들 업체로부터 비자금을 받는, 이른바 ‘스리 쿠션’ 방식이 정치자금의 주요 루트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지방 모 의원의 경우 의원 동생이 운영하는 기업체가 얼마 전 지역 관급공사를 따냈는데, 그 의원이 상임위를 통해 압력을 넣어 특혜를 받은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고 말했다.
A씨는 “국회의원 해서 망했다는 사람 본 적 있는가.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챙기면서 당내 공천과 선거 때 투자한 돈의 몇 배를 회수해왔다. 솔직히 나도 그랬다”라고 말했다. A씨는 “하지만 요즘 들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투자비의 몇 배를 회수한다는 얘기는 옛말이 된 것 같다. 정치현실이 투명해지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치인들이 많이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비자금의 최종 소비처이기도 한 정치권이 지금 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변화는 외부환경이 달라지면서 강요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느낌이다. 정치권 스스로 달라지려는 노력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 과연 정치권은 비자금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칠 획기적 정치개혁을 이룰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나 할까. 아직은 미심쩍어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