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진료비를 경감해준다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A) 일반적으로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병·의원, 약국의 종류에 따라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30~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암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일부 부담 산정 특례제도’를 두어 요양기관별 구분 없이 입원 때와 마찬가지로 20%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1월1일부터 경감 대상 질환이 기존 74개 질환에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등 25개 질환이 추가됐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