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치매가 심해 집에서 돌보기 힘든 상태로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왜 시설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서비스를 받아야 하나?
장기요양급여의 기본 원칙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3등급으로 판정받은 사람 가운데 상대적으로 요양 필요도가 적은 3등급 대상자는 시설 입소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장기요양 3등급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동일 세대의 가족 구성원에게서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자료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장기요양급여의 기본 원칙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3등급으로 판정받은 사람 가운데 상대적으로 요양 필요도가 적은 3등급 대상자는 시설 입소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장기요양 3등급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동일 세대의 가족 구성원에게서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자료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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