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입수한 첩보, 공·사문서 위조와 관련한 ‘주간동아’ 보도(525호 커버스토리 참조), 박재완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인터넷범죄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토대로 기획수사를 벌였는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및 태국 경찰과의 찰떡 공조로 4개월 만에 성과를 올린 것이다.
“태국 경찰이 현지에서 공·사문서 위조총책을 검거했습니다. 우리와 호흡이 착착 맞아떨어진 셈이죠. ‘주간동아’ 기사에 언급된 주민등록증 위조브로커 ‘김실장’과 ‘박실장’도 중국 공안이 인터넷 IP 추적을 통해 근거지를 파악했습니다.”(이병석 경남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장)
인터넷 공·사문서 위조총책 태국 경찰과 공조로 잡아
경남지방경찰청의 이번 기획수사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국제 공조수사의 성공 사례다. 범죄 혐의자가 국외로 도피하거나 한국인이 외국에서 국내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렀을 때는 인터폴과 현지 경찰의 도움 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하다. 한국 경찰이 현지에서 독자 수사를 벌이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했을 때마다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공조수사를 요청해 쫓고 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한다. 그렇다면 국제 공조수사를 통한 범인 검거는 실제로 잘 이뤄지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외국 경찰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국외 도피 사범을 검거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대부분의 경우 현지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 일부 국가에선 경찰과 한국인 범죄자가 유착돼 있는 사례도 있다.”(경찰 관계자 S 씨)
해외도피 사범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01년 398명, 2002년 431명, 2003년 710명, 2004년 639명, 2005년 854명. 올 1~6월만 해도 417명에 달한다. 반면 경찰청이 최재천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검거된 해외도피 사범은 15명에 그친다.
국제 공조수사를 통한 범인 검거는 수년째 제자리걸음(2001년 39명, 2002년 41명, 2003년 40명, 2004년 37명, 2005년 40명)인데, 경찰의 한 관계자는 “소재 파악 등 해외에서의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효율적인 수사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검거율이 떨어지다 보니 해외도피범을 찾기 위해 피해자가 사립 탐정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A그룹은 재경팀 직원이 회삿돈 30억원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주하자 탐정을 고용해 그 직원을 찾은 뒤 한국으로 데려왔다. 이 탐정은 미국의 한 가게에서 신용카드로 가구를 산 기록을 찾아내, 이를 근거로 그 직원을 찾아냈다고 한다.
피해자가 현지 사립탐정 고용도
인터폴에 수배됐다가 자진 귀국한 김우중 씨.6년 2개월의 도피 끝에 검거된 변인호 씨.중국에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명석 씨(왼쪽부터).
형사사법 공조는 외국의 사법당국을 움직일 수 있는 강제력을 갖춘 수단으로, 한국은 1992년 호주를 시작으로 미국·프랑스·중국·일본 등 19개국과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을 맺은 국가와는 범죄의 수사·기소·재판에 필요한 증언과 증거물 제공, 압수수색 요청의 집행 등에 협력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사법 공조가 실제로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1년에 10건 남짓).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형사사법 공조는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외국과 수사시스템이 달라 번거로운 점이 많고, 절차를 밟는 데만 6개월~1년이 걸려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서래마을 사건은 현재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앞으로의 수사는 프랑스 수사당국이 맡고 양국 법무부가 수사협조에 나서게 된다).
2001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총 1만7755건이 이뤄진 인터폴과의 업무 공조는 강제력이 없다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 인터폴을 국경에 상관없이 범인을 추적·수사하는 국제수사기관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인터폴은 범죄 정보를 교환하는 창구 구실을 하면서 범인 체포 및 인도에 협력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일 뿐이다.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창립자 정명석 씨의 사례를 보자. 정 씨는 한국과 일본에서 성폭행 및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등을 거쳐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공안은 정 씨의 범죄가 중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터라 검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를 검거하는 것은 전적으로 중국 공안의 체포 ‘의지’에 달린 셈이다.
강제수사권이나 체포권이 없는 인터폴이 내리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적색수배다. 적색수배는 특정 국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가운데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사범이나 50억원대 이상의 경제사범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검거된 한국인 적색수배자로는 3700억원대 금융사기범 변인호(지난해 12월 검거) 씨와 아시아자동차 수출 사기 사건의 주역 전종진(7월 검거) 씨 정도뿐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찰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남지방경찰청의 백화점식 서류위조 조직 수사엔 태국 현지의 주재관이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태국엔 경찰주재관과 인터폴에 파견된 경찰이 있는데, 이들이 현지 경찰과 교류하면서 수사의 윤활유 구실을 한 것이다.
해외주재관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사법공조는 크게 비교된다고 한다. 특히 동남아 국가의 경우엔 공식 절차보다 스킨십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태국 경찰이 경남지방경찰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데는 이택순 경찰청장의 ‘치안외교’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이 청장은 6월 태국 경찰청장과 만나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프랑스 리옹의 인터폴 본부.
전문가들은 국제수사네트워크를 확보하려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터폴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해외주재관을 늘리는 동시에 경찰 간 교류협력약정 체결국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경찰은 글로벌화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주재관을 늘리고(2005년 11개국 18명 → 2006년 21개국 35명)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대 이종화 교수는 “경찰 해외주재관의 상당수가 외사협력관이 아니라 영사 업무를 맡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외국 수사기관과의 스킨십을 강화해야 한다.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맺거나 개정할 때 인터폴을 통한 공조수사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넣는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여권법 개정을 통해 범죄인의 해외도피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범죄 혐의자의 여권을 압수하거나 여권 유효기간을 만료시키지 않는다. 미국은 범죄 혐의가 상당할 경우 여권을 압수하는데, 가수 마이클 잭슨이 네버랜드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캘리포니아 법정으로부터 여권을 압수당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해외도피 사범에 대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만료시켜 강제추방 및 자진귀국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교수는 “여권의 영문이름 표기법을 통일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범죄자가 이름을 바꿔 여권을 다시 발급 받으면 국제공조 시 애를 먹게 되는데, 일본의 경우엔 여권을 신청할 때 국가에서 영문 이름의 철자를 지정해준다”고 말했다.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6월까지) | 합계 | |
사범 인원 | 398 | 431 | 710 | 639 | 854 | 417 | 3,449 |
검거 인원 | 39 | 41 | 40 | 37 | 40 | 15 | 212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6월까지) | 합계 | |
미국 | 164 | 136 | 340 | 209 | 260 | 127 | 1,236 |
중국 | 38 | 67 | 64 | 117 | 201 | 102 | 589 |
일본 | 36 | 46 | 62 | 70 | 71 | 40 | 325 |
캐나다 | 30 | 27 | 61 | 41 | 43 | 19 | 221 |
태국 | 9 | 11 | 19 | 24 | 36 | 14 | 113 |
필리핀 | 9 | 7 | 24 | 23 | 28 | 20 | 111 |
홍콩 | 18 | 22 | 11 | 18 | 27 | 3 | 99 |
호주 | 6 | 12 | 18 | 7 | 11 | 5 | 59 |
베트남 | 6 | 6 | 6 | 10 | 5 | 10 | 43 |
인도네시아 | 5 | 7 | 9 | 7 | 11 | 5 | 59 |
싱가포르 | 2 | 2 | 1 | 4 | 5 | 3 | 17 |
기타 | 75 | 88 | 95 | 109 | 156 | 74 | 5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