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비는 일일 3식 이내만 인정된다. 만일 환자가 횟수를 초과한 끼니를 선택했다면, 초과한 끼니에 대한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다만 산모식의 경우 일반식으로 일일 4식까지 인정되고 분유는 횟수와 상관없이 일당으로 금액을 계산한다. 간식은 환자별로 섭취기준 열량을 감안하여 하루 식단 구성에 포함된 경우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의 반찬 개수는 몇 가지가 원칙인가?
한 끼당 밥과 국을 제외하고 4가지 이상의 반찬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설렁탕, 곰탕, 돈가스, 자장면 등 일품요리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의 반찬 개수는 몇 가지가 원칙인가?
한 끼당 밥과 국을 제외하고 4가지 이상의 반찬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설렁탕, 곰탕, 돈가스, 자장면 등 일품요리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