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정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모임을 결성해 국가를 상대로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소속 임춘남(65·경남 거제시 남부면) 목사는 1월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미군정 57호의 발효로 인한 피해의 진상을 파헤쳐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미군정 57호는 광복 직후 3년간 남한을 통치한 미 군정청이 1946년 공포한 법령. 1946년 3월2일부터
7일까지 조선식산은행 등 미 군정청이 지정한 7개 금융기관에 남조선 내 자연인과 법인이 소유 또는 점유한 1000원권 이상의 일본은행권을 예입해야 하며, 예입한 뒤엔 어떤 경우라도 해당 화폐의 수출, 수입, 영수, 지불, 고의적 소유 혹은 점유, 교부 등 거래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법령 어디에도 예입금을 상환해준다는 조항은 없다. 도리어 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군정재판소 결정에 따라 처벌한다는 벌칙까지 둬 사실상 당시 조선인이 소지한 모든 일본은행권의 예입을 강제했다.
미 군정청이 강제 예입을 명한 일본은행권은 광복을 전후해 귀국한 재일(在日) 귀향민들이 일본 현지에서 벌어들인 사유재산. 그럼에도 강제예입 이후 30년이 다 된 1975~77년에야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은 예입금에 대한 은행이자는커녕 물가상승분에 비해서도 터무니없는 소액이었다. 명목 또한 박정희 정권이 한일협정의 결과물로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대일 청구권 자금’의 일부였다. 미군정 57호의 발효에 따른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사연은 ‘신동아’(2005년 5월호)의 단독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보도 이후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은 2005년 9월 ‘미군정 57호 피해자협회’(이하 협회)를 창립하고, 임 목사를 회장으로 추대했다. 임 목사는 “박정희 정권이 대일 청구권 자금에 의한 민간인 보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의 5%만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포항제철 건립,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경제개발 목적으로 전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 않느냐”며 “미군정 57호에 의한 재산피해도 그와 같이 비틀린 과거사를 재조명하고 청산하는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 목사의 경우, 광복 이전 일본에서 사업을 하다 광복과 함께 귀국한 그의 부친 임상봉 씨와 모친 박갑수 씨가 군정법령 57호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6만5200엔을 경남 진해시의 한 은행에 예치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모친이 화병을 얻어 임 목사가 6세 되던 1946년 6월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임 목사가 양친이 예치한 엔화를 원화로 돌려받은 때는 1975년으로 한화 195만6000원(1엔당 30원으로 산정)에 그쳤다.
협회 측이 진실 규명을 원하는 부분은 미군정 57호에 의한 강제예입금의 총액과 전체 예금주의 명세, 미 군정청이 한국인 보유 일본은행권을 강제예입케 한 동기, 예입금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청구권 자금으로 상환한 경위,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예입금 행방 등이다.
협회는 곧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에 나서 신규 회원을 늘려갈 계획이다.
청와대와 관계부처, 심지어 미국 정부에까지 수십 차례 청원과 탄원을 해도 이렇다 할 답변을 얻지 못한 미군정 57호 피해자들. 은폐된 진실의 규명을 기치로 탄생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제대로 화답할지가 관심거리다. 미군정 57호 피해자협회 문의 055-632-8558, 017-542-8977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소속 임춘남(65·경남 거제시 남부면) 목사는 1월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미군정 57호의 발효로 인한 피해의 진상을 파헤쳐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미군정 57호는 광복 직후 3년간 남한을 통치한 미 군정청이 1946년 공포한 법령. 1946년 3월2일부터
7일까지 조선식산은행 등 미 군정청이 지정한 7개 금융기관에 남조선 내 자연인과 법인이 소유 또는 점유한 1000원권 이상의 일본은행권을 예입해야 하며, 예입한 뒤엔 어떤 경우라도 해당 화폐의 수출, 수입, 영수, 지불, 고의적 소유 혹은 점유, 교부 등 거래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법령 어디에도 예입금을 상환해준다는 조항은 없다. 도리어 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군정재판소 결정에 따라 처벌한다는 벌칙까지 둬 사실상 당시 조선인이 소지한 모든 일본은행권의 예입을 강제했다.
미 군정청이 강제 예입을 명한 일본은행권은 광복을 전후해 귀국한 재일(在日) 귀향민들이 일본 현지에서 벌어들인 사유재산. 그럼에도 강제예입 이후 30년이 다 된 1975~77년에야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은 예입금에 대한 은행이자는커녕 물가상승분에 비해서도 터무니없는 소액이었다. 명목 또한 박정희 정권이 한일협정의 결과물로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대일 청구권 자금’의 일부였다. 미군정 57호의 발효에 따른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사연은 ‘신동아’(2005년 5월호)의 단독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보도 이후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은 2005년 9월 ‘미군정 57호 피해자협회’(이하 협회)를 창립하고, 임 목사를 회장으로 추대했다. 임 목사는 “박정희 정권이 대일 청구권 자금에 의한 민간인 보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의 5%만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포항제철 건립,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경제개발 목적으로 전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 않느냐”며 “미군정 57호에 의한 재산피해도 그와 같이 비틀린 과거사를 재조명하고 청산하는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 목사의 경우, 광복 이전 일본에서 사업을 하다 광복과 함께 귀국한 그의 부친 임상봉 씨와 모친 박갑수 씨가 군정법령 57호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6만5200엔을 경남 진해시의 한 은행에 예치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모친이 화병을 얻어 임 목사가 6세 되던 1946년 6월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임 목사가 양친이 예치한 엔화를 원화로 돌려받은 때는 1975년으로 한화 195만6000원(1엔당 30원으로 산정)에 그쳤다.
협회 측이 진실 규명을 원하는 부분은 미군정 57호에 의한 강제예입금의 총액과 전체 예금주의 명세, 미 군정청이 한국인 보유 일본은행권을 강제예입케 한 동기, 예입금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청구권 자금으로 상환한 경위,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예입금 행방 등이다.
협회는 곧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에 나서 신규 회원을 늘려갈 계획이다.
청와대와 관계부처, 심지어 미국 정부에까지 수십 차례 청원과 탄원을 해도 이렇다 할 답변을 얻지 못한 미군정 57호 피해자들. 은폐된 진실의 규명을 기치로 탄생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제대로 화답할지가 관심거리다. 미군정 57호 피해자협회 문의 055-632-8558, 017-542-8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