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노동시장에서는 실업률이 10%에만 이르러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취급된다. 당장 정부는 실업급여나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정책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고용창출을 끌어내는 등 온갖 대책을 내놓는다. 실업자 증가가 저소득가정 증가로 이어지면서 사회복지 대상자는 그만큼 늘어나고 세입은 줄게 돼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동 및 접근권의 문제로, 저학력으로, 적절한 작업환경의 부재 등으로 인해 70% 이상이 만성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들, 특히 대부분의 중증장애인의 실업에 대해서는 정부조차 심각성을 그리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어찌 보면 일반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조합 등 노동 당사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 기업주나 정부가 움직이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으려면 우선은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노동시장으로의 접근 자체가 원천 봉쇄돼 있는 게 현실이다.
고용장려금 축소는 중증장애인 고용 원천 봉쇄
‘장애인 2% 의무고용제도’가 있는데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고용된 장애인들도 작업환경이나 직장 내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 이직률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높다.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그만큼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일종의 범칙금인 셈이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담금을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해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부담금을 내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징수된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모아져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 형식으로 지원하게 돼 있다. 기존의 고용장려금은 고용되는 장애인의 성별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최저임금의 100%에서 175%까지 지원하게 돼 있으나, 고용촉진기금이 고갈해간다는 이유로 노동부는 올해부터 고용장려금을 현행의 40%로 대폭 축소하고, 그것마저 고용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기에 이르렀다.
이는 어떠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한 가닥의 가능성마저 철저하게 짓밟는 가혹한 행위다. 따라서 이러한 고용장려금 축소방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물론 기금에 대한 방만한 운용과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의 불합리 등 고용촉진기금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부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범칙금으로 모아진 기금만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생각은 의무고용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부담금의 규모는 작아지고 지급해야 할 고용장려금의 액수는 많아진다. 결국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의무고용 위반 기업이 존재해야 한다는 역설이 성립되는 셈이다. 이러한 제로섬게임으로는 장애인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일반회계에 장애인 고용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심리적, 물리적인 환경의 부재에 의해 이직률 또한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높은 현실에서 고용장려금 축소방안은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비정규직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실제로 고용장려금의 축소 결정이 나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많은 수의 장애인 고용 기업들이 장애인들을 해고하고 있고, 고용장려금을 기대하고 만들어진 장애인 중심의 보호작업장들은 도산 위기에 처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심지어 장애를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고용장려금 축소가 시행되는 내년이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직도 노동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예산 배정은 외면한 채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안일한 대처방안만 내놓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고용 기업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이 모든 국민의 참여라고 한다면, 장애인의 노동참여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이번 고용장려금 축소방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일반예산에 장애인 고용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는 게 올바른 해결책일 것이다.
그러나 이동 및 접근권의 문제로, 저학력으로, 적절한 작업환경의 부재 등으로 인해 70% 이상이 만성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들, 특히 대부분의 중증장애인의 실업에 대해서는 정부조차 심각성을 그리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어찌 보면 일반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조합 등 노동 당사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 기업주나 정부가 움직이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으려면 우선은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노동시장으로의 접근 자체가 원천 봉쇄돼 있는 게 현실이다.
고용장려금 축소는 중증장애인 고용 원천 봉쇄
‘장애인 2% 의무고용제도’가 있는데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고용된 장애인들도 작업환경이나 직장 내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 이직률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높다.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그만큼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일종의 범칙금인 셈이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담금을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해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부담금을 내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징수된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모아져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 형식으로 지원하게 돼 있다. 기존의 고용장려금은 고용되는 장애인의 성별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최저임금의 100%에서 175%까지 지원하게 돼 있으나, 고용촉진기금이 고갈해간다는 이유로 노동부는 올해부터 고용장려금을 현행의 40%로 대폭 축소하고, 그것마저 고용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기에 이르렀다.
이는 어떠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한 가닥의 가능성마저 철저하게 짓밟는 가혹한 행위다. 따라서 이러한 고용장려금 축소방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물론 기금에 대한 방만한 운용과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의 불합리 등 고용촉진기금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부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범칙금으로 모아진 기금만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생각은 의무고용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부담금의 규모는 작아지고 지급해야 할 고용장려금의 액수는 많아진다. 결국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의무고용 위반 기업이 존재해야 한다는 역설이 성립되는 셈이다. 이러한 제로섬게임으로는 장애인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일반회계에 장애인 고용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심리적, 물리적인 환경의 부재에 의해 이직률 또한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높은 현실에서 고용장려금 축소방안은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비정규직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실제로 고용장려금의 축소 결정이 나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많은 수의 장애인 고용 기업들이 장애인들을 해고하고 있고, 고용장려금을 기대하고 만들어진 장애인 중심의 보호작업장들은 도산 위기에 처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심지어 장애를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고용장려금 축소가 시행되는 내년이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직도 노동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예산 배정은 외면한 채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안일한 대처방안만 내놓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고용 기업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이 모든 국민의 참여라고 한다면, 장애인의 노동참여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이번 고용장려금 축소방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일반예산에 장애인 고용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는 게 올바른 해결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