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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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돈 빌리고 이자 드려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 윤나겸 절세TV 대표세무사 tax@chinchind.com

    입력2021-03-24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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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에게 돈을 
빌렸을 때 이자는 얼마나 
내야 적당할까. [GettyImages]

    부모에게 돈을 빌렸을 때 이자는 얼마나 내야 적당할까. [GettyImages]

    Q 최근 집을 사려고 계획했는데,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고민입니다. 제가 모아둔 돈과 대출금만으로는 집을 사기 어렵습니다. 부모에게 3억 원을 빌려 주택 취득 자금에 보태려 하는데, 기사를 보니 부모로부터 빌린 돈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실제로 빌릴 거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드릴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 문제가 안 될까요. 

    A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면 부모로부터 빌린 돈으로 집을 사도 증여로 보고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살 때 타인 자금이 유입됐다면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빌린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더라도 우회증여 형태로 추정해 조사한 경우 중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가 꽤 많기 때문이죠.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간 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이므로 자금을 실제로 빌려주고 빌렸다고 해도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차입 행위가 허위는 아닌지 의심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거래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까지 제대로 산정해 받지만, 사실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을 때가 많고 이자도 사정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수관계인 간 실질적 차입 거래가 증여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제3자와 거래처럼 차용증을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입 금액, 이자, 상환 방법, 상환 기일 등을 적어야 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차입한 금액이 같은 날 빌려주는 사람 계좌에서 빌리는 사람 계좌로 송금돼야 하고요. 차용증에 적힌 날짜에 계좌로 이자를 송금해야 합니다. 상환 기일이 도래하면 차용증에 작성한 금액만큼 빌려준 사람의 계좌로 송금을 완료해야 하죠. 물론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일찍 상환할 수도, 늦게 상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도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이자만 제대로 지급했다면 차입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금을 차입한 채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충분한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을 빌린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차입 거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3자와 거래였다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안 되는 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빌린 금액 대비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법에서는 대출 기간 1년을 기준으로 적정 이자율을 연 4.6%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한 이자와 법에서 정한 이자의 차이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세법에 따른 이자와 실제 이자 간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3억 원을 빌린다면 세법에 따른 적정 이자는 1380만 원이므로, 1년간 최소 380만 원 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조사받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윤나겸은… 세무 전문 채널로 유명한 유튜브 ‘절세TV’ 대표 세무사. 저서로 ‘2021 세금 읽어주는 부자’, 공저로 ‘시장을 읽는 부동산 투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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