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40

..

소비자정보 도용 피해 3일 내 보상 外

  •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입력2006-06-14 13:14: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자기 정보를 도용당해 피해를 볼 경우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 중인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를 도용당해 적립금이나 아이템이 부당 사용 내지 변경된 피해자가 보상을 요청하면 통신판매사업자가 요청일로부터 3일(영업일 기준) 내로 적립금이나 아이템 등을 원상회복해줘야 한다. 공정위 개정안은 이달 중 전원회의에 상정되어 빠르면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_ 어두워진 소비심리

    소비자정보 도용 피해 3일 내 보상 外

    서울 한 재래시장의 한산한 모습.

    경기나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 전망이 어두워졌다. 통계청이 매월 조사 발표하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기대지수가 98.0으로 전달 100.6보다 2.6포인트 떨어졌다. 소비자평가지수도 83.0으로 전월 87.2보다 4.2포인트 떨어졌다.

    소비자기대지수는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6개월 뒤 경기나 생활형편, 소비지출이 현재보다 나아질지 여부를 물어 만든다. 소비자평가지수는 6개월 전보다 경기나 생활형편이 나아졌는지 여부를 물어 만든다.



    둘 다 100포인트가 기준. 소비자기대지수는 응답 가운데 장차 경기나 생활형편, 소비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는 쪽이 많으면 100을 넘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쪽이 많으면 100 아래다. 소비자평가지수는 응답 가운데 경기나 생활형편, 소비 사정이 전보다 나아졌다고 보는 쪽이 많으면 100을 넘고, 그렇지 못하다고 보는 쪽이 많으면 100 아래다.

    소비자기대지수는 올 1월 104.5를 정점으로 4개월 연속 내림세이고,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비자평가지수는 지난해 9월 81.2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에 최저치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