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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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대상은? 外

  • 입력2006-06-14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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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보통 외래진료 시에는 병·의원과 약국의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30~50%를, 입원진료의 경우엔 2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그중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고 장기 진료가 필요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큰 질병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희귀난치성 질환’ 및 해당 질환별 항목을 정해놓고 입원·외래 진료 구분 없이 환자 본인이 20%만 내게 하고 있다. 비타민D 저항성 구루병도 올해부터 특례대상에 포함됐으므로 진료비 중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Q 환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대상은?

    A 2005년까지 98개였던 관련 항목이 올해에는 9개가 추가돼 총 107개다. 대표적인 대상 질환으로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정신질환, 염색체 이상 질환(다운증후군, 터너증후군) 등이 있다. 올해 추가된 질환으로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에반스 증후군, 비타민D 저항성 구루병,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노인성 황반변성(삼출성), 원발성 폐성 고혈압, 척추뼈끝 형성 이상, 결절성 경화증, 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등이 있다.

    ■ 자료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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