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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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아직도 집에서만 쓰세요?”

휴대전화·PC 이용한 와이브로·HSDPA 상용화 … 달리는 차 안에서도 접속 ‘OK’

  • 김태진 디지털데일리 기자 jiny@ddaily.co.kr

    입력2006-08-21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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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아직도 집에서만 쓰세요?”

    직원들이 세계 최초의 와이브로 상용서비스를 하루 앞둔 6월29일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우와~ 차 안에 LCD 모니터와 PC가 있네요. 이게 다 뭐예요?”

    “데스크톱 슬림 PC에 휴대전화의 3G CDMA EV-DO를 모뎀으로 깔아 무선인터넷을 하고, USB 지상파DMB 수신기를 꽂아 TV를 보고 있어요. 거의 차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경기도 양주시에서 견인차를 운전하는 박모 씨는 그동안 이처럼 복잡하게 인터넷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5~6월부터 3.5세대로 불리는 HSDPA와 와이브로(Wibro)가 본격 상용화되면서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휴대전화 혹은 PC에 PCMCIA 카드를 꽂는 것만으로 손쉽게 초고속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HSDPA와 와이브로 서비스는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이고 전국 서비스로 확대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하지만 주요 활동 지역이 경기 북부인 박 씨가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달리는 차 안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먼 훗날의 일만은 아니다.

    이동식·빠른 전송속도·저렴한 요금 ‘장점’



    그동안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CDMA EV-DO와 W-CDMA 두 가지. CDMA EV-DO는 상향(업로드) 153Kbps, 하향(다운로드) 최대 2.4Mbps, W-CDMA는 업·다운로드 모두 최대 2Mbps의 전송속도를 냈다.

    이에 비해 새로운 버전인 HSDPA는 업로드 2Mbps, 다운로드 14Mbps로 전송속도가 7배 가까이 빨라졌다. 이론적으로는 3MB의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데 5초가 채 걸리지 않는다.

    현재 각 업체에서 내놓은 HSDPA용 단말기는 1.8Mbps의 다운로드 속도밖에 지원하지 않지만 SK텔레콤과 KTF는 2007년 7.2Mbps, 2008년까지 14.4Mbps 속도를 지원하는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와이브로는 HSDPA보다 빠른 업로드 5.5Mbps, 다운로드 20Mbps의 전송속도를 낸다. 보통 가정에서 이용하는 초고속 인터넷 VDSL의 다운로드 속도가 8~10Mbps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와이브로의 최대 장점은 접속국 기지국에서 인접 기지국으로 넘어갈 때 자동적으로 연결해주는 ‘핸드오버’ 기능이 있다는 것. 덕분에 와이브로는 시속 50km로 달리는 버스 안은 물론 100km로 주행하는 승용차 안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HSDPA도 핸드오버 기능을 갖고 있어 이동 중 접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HSDPA와 와이브로의 가입자 수는 그리 많지 않다. 5월16일 HSDPA 상용화에 들어간 SK텔레콤은 7월 중순 현재 4400여 명, 6월30일 상용화한 KTF는 500여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와이브로를 상용화한 KT와 SK텔레콤은 제한적인 서비스 커버리지와 PCMCIA 카드라는 한정된 단말기 때문에 서비스를 시작한 지 2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가입자가 160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터넷,  아직도 집에서만 쓰세요?”

    아이들이 KTF의 HSDPA 휴대전화로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좌).<br>SK텔레콤 HSDPA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는 도우미(우).

    빠른 전송속도와 이동성 외에도 HSDPA와 와이브로가 갖는 장점은 이용요금이 저렴하다는 것. SK텔레콤과 KTF는 HSDPA 서비스 출시를 기념, 9월 말까지 가입하는 고객에 한해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HSDPA 데이터 프리 요금제를 1만6000원에, KTF는 범국민 데이터 가입 고객에 한해 ‘기본료+통화료’가 1만4000원이 초과하더라도 동일하게 1만4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와이브로는 KT가 기본료 6000원에 500MB의 데이터 양을 이용할 수 있는 와이브로 세이버 상품을 비롯해, 와이브로 베이직(7500원, 800MB), 와이브로 스페셜(9000원, 1.5GB)과 한시적 정액상품인 와이브로 프리(1만6000원) 등 4가지 요금제를 내놨다. SK텔레콤은 내년 6월까지 기본료 3만원의 ‘와이브로 무제한 요금제’를 운영한다.

    서비스 가능 지역 아직은 제한적

    단말기 가격은 기존 휴대전화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 SK텔레콤과 KTF는 70만원대 중반의 삼성전자와 LG전자 HSDPA 전용 휴대전화를 내놓았는데, 단말기 보조금(SK텔레콤 30만원, KTF 20만원)을 이용할 경우 40만~50만원대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와이브로의 경우 KT와 SK텔레콤이 10월 이후 휴대전화 타입의 단말기를 내놓을 계획이라 그 이전까지는 PC에 꽂는 PCMCIA 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서비스 사용이 가능한 지역은 아직은 제한적이다. 현재 HSDPA와 와이브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 SK텔레콤은 HSDPA의 경우 서울·인천·대구·대전·제주 등 25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84개 도시로 확대해 전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와이브로는 고려대, 한양대, 신촌, 명동·을지로, 대치동, 봉천·신림동 등 도심 지역 6개 권역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서비스 중이다.

    KTF는 50개 시에서 HSDP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KT는 신촌, 강남, 서초, 송파, 분당, 분당~내곡/분당~장지 도시고속화도로, 판교IC~한남 경부고속도로, 지하철 분당선 구간에서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KT는 연말까지 서울 전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알기 쉬운 IT 상식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20개월 뒤면 원천 허용


    정부가 7월 이동통신 3사 및 KT-PCS에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은 총 732억원에 달한다. 어지간한 중견 기업 연 매출에 버금가는 액수다.

    2000년 6월 처음 시행된 단말기 보조금은 크게 이통사 보조금,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판매 장려금, 그리고 각 대리점이 일정 마진을 포기하고 얹는 수수료로 조성된다. 이통사는 보조금보다 가입자 유치로부터 얻는 수익이 크고, 제조업체는 단말기 판매량 증가, 대리점은 가입 유치 수수료 증대를 위해 허용된 범위를 넘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불법 보조금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모든 소비자가 공평하게 입어야 할 혜택이 특정 기간, 한정된 이용자에게만 돌아감으로써 전체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보조금 지급 허용을 주장하는 측은 소비자들이 좀더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박탈한다고 본다.

    이러한 의견 대립이 절충점을 찾은 결과가 3월27일부터 시행된 18개월 이상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허용하는 현행 단말기 보조금 제도다. 2년간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이 제도와 함께 정부는 불법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도 바꿨다.

    그동안 과징금 산정기준이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돼 과징금이 사업자가 불법 단말기 보조금으로 얻는 이득보다 적어 단속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 때문에 현재 과징금 제도는 불법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한 이통사의 불법이익을 모두 회수한다는 원칙 아래, 단속기간 중 매출액(가입자 수×가입자당 평균수익×최소 가입유지 기간)에 위반보조금 수준, 위반행위 지속 여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올해 이통업계 1위 업체인 SK텔레콤의 1분기 매출액이 2조5000억원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이 나오는 것은 불문가지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적 단말기 보조금 금지제도와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제도도 앞으로 1년 8개월 뒤면 사라지고, 단말기 보조금이 완전 허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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