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81

2007.04.17

부도덕한 알박기냐 합법적 재산권 행사냐

  • 입력2007-04-11 1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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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덕한 ‘알박기’(개발 예정지의 땅을 미리 산 뒤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며 팔지 않는 행위)인가, 공민의 합법적 재산권 행사인가. 아파트 개발 대지에서 시세보다 높은 보상을 요구하며 3년째 이주를 거부했던 한 중국인 부부가 거액의 보상금을 받고 주택 철거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04년 9월부터 개발업자의 헐값보상 방침에 항의하며 홀로 투쟁해온 중국 충칭(重慶)시 주룽포(九龍坡)구에 사는 양우(楊武), 우핑(吳萍) 씨 부부가 4월2일 자신들의 건물 감정가 247만7547위안(약 2억9983만원)보다 59만1300위안 비싼 306만8847위안(약 3억7139만원)짜리 아파트를 대신 받는 조건으로 철거에 합의했다고 홍콩의 원후이보(文匯報)가 4일 보도했다.

    양씨 부부는 이 밖에도 10만 위안의 아파트 장식비와 2만 위안의 이사비, 2222위안의 설비비 등 12만2222위안을 받았다. 또 개발업자가 이사를 종용하면서 단전과 단수를 하는 바람에 2005년 10월부터 음식점 영업을 못한 데 따른 보상비 90만 위안도 함께 챙겼다. 결국 아파트 개발업자에게서 총 409만1069위안(약 4억9510만원)을 받은 것.

    이에 대해 중국인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10명 중 6~7명의 누리꾼은 “양씨는 공민의 합법적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며 “이는 ‘딩쯔후(釘子戶)’의 승리”라고 축하했다. ‘딩쯔후’란 철거에 항의하며 이사를 거부하는 주민을 말한다. 반면 대부분의 누리꾼은 “이미 철거된 집과 비교할 때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며 “토지는 국가 소유인데 양씨가 지나치게 사욕을 챙겼다”고 비난했다.

    양씨는 정말 이득을 많이 봤을까. 2004년 시가 247만 위안으로 감정됐던 양씨의 집은 2005년 350만 위안으로 껑충 뛰었다. 2006년에도 주변 땅값이 크게 올랐다. 양씨가 개발업자와 철거협상을 벌이면서 요구한 보상금은 550만 위안. 그러나 양씨가 받은 409만여 위안은 오히려 시가보다 낮은 금액이다.



    하지만 이미 철거된 280가구가 보상금으로 받은 돈은 제곱미터당 1987~2308위안. 보통의 주택 넓이인 100m2를 기준으로 8000위안의 위로금을 포함해 20만~24만 위안 수준이다. 219m2의 집을 갖고 있던 양씨가 3년 전 군말 없이 나갔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은 겨우 50만 위안인 것이다. 중국은 부동산 개발로 정든 집을 떠나야 하는 원주민(原住民)이 받는 보상금이 시가의 10%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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