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62

2006.11.28

“고리대금 규제 위해 亞 국가들 협력해야”

고금리 제한 토론회 참석 우쓰노미야 겐지 변호사 “日 업자들 해외로 … 금리인하 절실”

  •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

    입력2006-11-22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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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대금 규제 위해 亞 국가들 협력해야”
    “일본 정부가 대부업자들의 이자를 제한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들이 한국 등 주변 국가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점에서 대부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개최한 ‘고금리 제한을 위한 한일공동토론회’에 참석한 일본 도쿄변호사회 소속 우쓰노미야 겐지 변호사(사진). 그는 현재 전국 크레디트·소비자금융 문제 대책협의회 사무국 차장을 맡고 있다. 이 단체는 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소비자금융, 신용카드, 기업금융, 불법사채 등의 다중채무 피해자를 구제하고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78년 10월 설립된 소비자운동 단체.

    “대부업 규제하려다 보니 야쿠자 협박도 많이 받았지요”

    그가 다중채무자들의 피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70년대 후반 소비자금융이 활성화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일본 각 지방의 변호사협회를 상대로 피해 상담을 하는 사례가 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변호사가 그런 문제를 담당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서 다른 변호사들이 기피하자, 도쿄변협이 그에게 이 문제를 맡겼던 것.

    그는 다중채무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피해 구제를 하는 한편, 뜻을 같이하는 젊은 변호사들을 모아 입법 청원을 하기 시작했다. 소비자금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지 않는 한 고금리, 과잉여신, 불법추심 등 소비자금융의 ‘3악’을 추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83년 4월 대금업법 규제법이 처음으로 제정됨으로써 그의 뜻은 결실을 보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협박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는 다중채무자를 구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인하라고 강조한다. 이자가 높으면 아무리 빚을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고, 오히려 돈을 빌려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가 소속된 전국 크레디트·소비자금융 문제 대책협의회와 일본 변호사연합회 등은 금리인하 운동을 벌여왔다.

    현재 일본의 최고 금리는 1954년 개정된 이자제한법에 따라 대부원금 10만 엔 미만은 연 20%, 10만 엔 이상 100만 엔 미만은 연 18%, 100만 엔 이상은 연 15%로 정해져 있다. 반면 위반할 경우 형벌이 가해지는 금리 수준을 규정하는 출자법은 상한 금리를 연 29.2%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대금업자들은 최고 29.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전국적인 금리인하 운동으로 인해 현재 일본 국회에 출자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본의 상한 금리는 연 20%로 일원화된다.

    우쓰노미야 변호사를 안내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비자보호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송기호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신용불량자와 다중채무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파산법 등 일본의 법체계를 그대로 들여왔지만, 연 25%를 최고 금리로 정한 이자제한법은 1998년 1월 폐지된 이후 아직 부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부처 등은 ‘시장논리’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높은 이자는 시장의 완전경쟁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약자와 대부업자 간 ‘힘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이자율을 낮추자 소비자금융 규모가 오히려 더 커져 대부업자들도 장기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따른 수익을 얻었다”면서 이자제한법 부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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