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목숨값 ‘위자료’ 지위 고하 없이 똑같이 평가](https://dimg.donga.com/egc/CDB/WEEKLY/Article/20/07/01/15/200701150500039_1.jpg)
장례비는 300만원 정도 인정되고,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피해자가 60세를 넘은 무직자일 경우, 일실수입은 없고 장례비와 위자료만 인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위자료는 ‘사람의 목숨값’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마다 생김새와 지위가 다르듯, 목숨값인 위자료 액수도 달라질까?
그렇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 모두 귀중하기에 빈부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위자료는 똑같이 평가된다. 다만 보험약관에서는 돈 버는 나이(만 20세 이상~60세 미만)의 사망자에 대해 4500만원의 위자료를, 20세 미만 미성년자와 60세 이상 노인 사망자에 대해서는 4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
한편 소송을 했을 때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위자료를 6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 경우에 따라 5000만원이 인정되기도 한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그의 과실만큼 위자료 액수가 줄어든다. 한 고등학생이 무단횡단을 하다 사망해 피해자 과실이 50%로 인정된다면, 보험약관에 의한 위자료는 4000만원×{1-(피해자 과실 0.5)}= 2000만원이 된다. 같은 상황에서 소송을 했을 때 법원은 과실의 60%만 참작하므로 위자료는 6000만원× {1-(피해자 과실 0.5×0.6)}=4200만원이 된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소송했을 때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선택권은 피해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