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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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1인 1건으로 제한 外

  •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입력2007-01-17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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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한 금융권 대출은 1인당 1건만 허용된다. 금융감독당국이 1월11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보완책에 따르면, 투기지역에서 이미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전체 대출 중 1월15일 이후 처음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1년 안에 갚아 전체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줄여야 한다.

    1년 안에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줄이지 않으면 해당 금융기관이 만기가 먼저 돌아오는 대출부터 연체금리를 가산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가한다. 단, 부득이한 이유로 차주 본인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노부모, 자녀, 배우자 등을 위한 아파트 담보대출 1건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 확인 등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이후에도 1년 단위로 상환 기간을 연장해준다.

    이 조치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뿐 아니라 농수산림조합과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새마을금고에도 확대 적용된다. 금융권 전체 차주 489만명 가운데 4.3%인 20만9000여 명의 대출 23조5000억원(금융권 전체 주택담보대출액의 8.5%)이 영향을 받는데, 이 가운데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이 6조2000억원, 3년 이내 만기 도래액이 4조6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주택담보대출 1인 1건으로 제한 外
    _ 분양가 자율화 시대 8년 만에 끝

    정부와 여당이 9월부터 민간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지면 민간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1999년 시행되기 시작한 분양가 자율화 시대는 8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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