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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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 지급 사실을 알지 못해서 받지 못했는데, 이미 지난 것도 받을 수 있는지….

  • 입력2007-01-17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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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가 사망하면 장제비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장제를 행한 사람(가족, 친지 등)이 가까운 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25만원이고 구비 서류는 장제비지급청구서, 사망진단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번호다.

    장제비 지급 사실을 알지 못해서 받지 못했는데, 이미 지난 것도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 단, 소멸시효가 사망일로부터 3년이므로 그 기간 이내의 것에 한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제삼자에 의한 타살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가해자에게서 장제비 명목을 포함한 보상이나 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장제비 명목을 포함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엔 장제비를 받을 수 없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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