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월 4일11시 22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뉴스1]](https://dimg.donga.com/ugc/CDB/WEEKLY/Article/67/ef/68/88/67ef688821a2a0a0a0a.jpg)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월 4일11시 22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뉴스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주문을 읽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5가지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절차 위반 △국회 군경 투입으로 인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와 국군통수 의무 위반 △포고령의 헌법 및 계엄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침해 △사법권 독립성 침해 등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상황이 아니었는데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또한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 등을 계엄 사유로 들었던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고성·호소형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계엄 선포 절차도 어겼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무위원에게)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것도 사실로 인정하면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를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와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인정한 헌재는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설명한 뒤 파면 결정을 내렸다.
문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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