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https://dimg.donga.com/ugc/CDB/WEEKLY/Article/67/ef/49/d4/67ef49d4112aa0a0a0a.jpg)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의 결론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은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이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문은 주문 즉시 효력을 발휘하므로 이날 11시 22분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지위를 잃게 됐다. 파면이 확정되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은 대통령 상징인 봉황기를 내렸다.
이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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