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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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헌재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보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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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아 기자

    island@donga.com

    입력2025-04-04 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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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의 결론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은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이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문은 주문 즉시 효력을 발휘하므로 이날 11시 22분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지위를 잃게 됐다. 파면이 확정되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은 대통령 상징인 봉황기를 내렸다.

    이슬아 기자

    이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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