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제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유형으로는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와 강도· 절도·방화·실화로 인한 사고 등이 있으며, 고의사고의 유형으로는 음독·투신·분신 등 자살기도 행위, 자해행위에 의한 사고 등이 있다. 그러나 정신병 질환자가 자해했을 경우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 밖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ㆍ부상ㆍ재해로 인해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때도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자료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유형으로는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와 강도· 절도·방화·실화로 인한 사고 등이 있으며, 고의사고의 유형으로는 음독·투신·분신 등 자살기도 행위, 자해행위에 의한 사고 등이 있다. 그러나 정신병 질환자가 자해했을 경우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 밖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ㆍ부상ㆍ재해로 인해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때도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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