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유형으로는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와 강도· 절도·방화·실화로 인한 사고 등이 있으며, 고의사고의 유형으로는 음독·투신·분신 등 자살기도 행위, 자해행위에 의한 사고 등이 있다. 그러나 정신병 질환자가 자해했을 경우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 밖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ㆍ부상ㆍ재해로 인해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때도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자료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