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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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병실료라고 하여 상당한 금액이 청구됐는데…. 外

  • 입력2007-02-16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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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에 입원하려고 하는데 입원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원 시 입원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법령이 정하는 급여비용, 즉 진료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의료법 제16조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 요구를 받았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응급의료 종사자도 응급의료 요청이 있거나 환자를 발견했을 때 즉시 응급의료를 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진료비 영수증을 보니 상급 병실료라고 하여 상당한 금액이 청구됐는데….

    상급 병실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준 병상 이상의 병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비용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준 병상이란 통상 6인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병실의 병상을 말한다. 상급 병실료는 병원마다 계산 기준과 금액이 다르다. 단, 전염병 환자 등 격리를 목적으로 상급 병실을 이용한 경우엔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상급 병실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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