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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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外

  • 입력2007-02-26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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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대가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 ‘유죄협상제(有罪協商制)’라고도 한다. 배심제를 채택한 영미법 계통의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당시 검찰이 수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도입을 주장했지만 무산됐다. 최근 제이유그룹 로비의혹 사건 수사에서 검사가 피의자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한 사실로 인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外
    _탄소 펀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투자한 결과로 확보한 탄소 배출권을 매매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신종 금융상품. 산업자원부가 올 상반기 중 탄소배출 기업, 금융회사와 함께 출범시킬 예정이다. 주로 신재생 에너지사업,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 나무 심기 등 청정개발사업에 투자한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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