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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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의 식비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外

  •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입력2006-08-23 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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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사용자가 변경 신고하면 즉시 반영된다. 추가 보험료가 사용자에게 부담이 될 경우, 공단에서는 추가 보험료가 해당 사업장의 월 보험료의 30%를 초과할 때에 한해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입원환자의 식비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식사의 종류에 따른 기본 가격에 식사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고려된 가산금액을 부가하는 방식이다. 식사는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등 총 4가지 종류로 나뉜다. 이 중 일반식과 치료식에 대해 가산 항목(선택 메뉴, 직영, 영양사, 조리사)에 따른 추가금액이 더해진다. 멸균식과 분유는 가산 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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