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가 3월 26일 와토스코리아 인천사무소 1층 전시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호영 기자]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의 말이다. 송 대표는 국내 화장실·욕실용 자재 업계에서 입지전적 인물로 꼽힌다. 5만 원을 손에 쥔 채 판자촌에서 생활하며 일군 회사는 어느덧 코스닥 상장사가 됐다. 지난해 5월 양변기 물탱크 규모를 4ℓ로 줄인 절수형 양변기 ‘K-TOS 4.0ℓ’를 출시했다. 미국에서는 4.8ℓ 물탱크 규모를 가진 양변기를 고효율성 양변기로 꼽는다. 4ℓ 절수형 양변기는 글로벌 최고 기술력의 산물이다.
3월 26일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와토스코리아 인천사무소에서 만난 송 대표는 “한국 공중화장실에만 변기 2000만 개가 있다.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변기 수요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산업 전망은 밝다”며 “절수형 변기 사용 확산에 앞장서 공익에도 이바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유통사에 제품 시연하며 절수형 변기 전파해
국내 변기 중 절수형 변기(6ℓ 이하) 설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10% 미만으로 추정한다. 변기 생산 업계가 기술 개발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 정부 및 정치권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기업들이 절수형 변기 사업에 뛰어들도록 선도해야 한다.”
‘수도법’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는 절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한국 공공화장실 변기는 전부 절수 설비를 갖춰야 한다. 문제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법에서 절수 설비의 절수등급 표시를 선택 사항으로 지정한 탓에 이를 지키는 사업주를 보기 어렵다. 시민이나 시설관리자가 눈앞의 변기가 절수형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한국은 건설사가 양변기를 설치하면 사용자들이 군말 없이 쓴다. 양변기 물 사용량에 대해 크게 의문을 갖지 않는다.”
절수형 변기를 불신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
“국내 변기는 대부분 변을 처리하는 데 물 10ℓ를 사용한다. 물을 내려도 잔변이 남는 경험을 다들 해봤을 것이다. 10ℓ로 해도 변이 남는데 4ℓ로 되겠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다. 유통사나 소비자가 직접 절수형 변기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 아무리 상품에 자신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소용없다.”
송 대표의 경영철학을 보여주듯 와토스코리아 인천사무소는 1층에 절수형 변기 전시관이 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절수형 변기의 성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날 송 대표는 플라스틱볼, 삶은 곡물, 화장지 등을 활용해 변기 성능을 직접 시연했다. 잔여물이 남지 않고 전부 배출됐다. ‘환경표지 인증 기준’은 물론, 이보다 엄격한 조건을 요하는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단체표준 인증기준’까지 통과했다.
와토스코리아의 절수형 양변기에는 물탱크 용량과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단체표준 절수등급이 표시돼 있다. [지호영 기자]
“관건은 탱크 속 물을 얼마나 빨리 배출하느냐다. 100㎜ 강수가 온다고 치자. 하루 종일 비가 조금씩 내리는 것과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내리는 것은 차이가 크다. 와토스코리아의 절수형 변기도 비슷한 원리로 작동한다. 보통 변기는 구경이 52㎜인 배수관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75㎜인 배수관을 쓴다. 물이 순식간에 빠지도록 한 것이다. 구조 설계와 유체 역학을 이용한 방식이라 별다른 전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원가와 유지·관리비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다.”
절수 설비가 확산하면 사용자는 물론, 국가도 이익을 본다.
“4ℓ 물로 용변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10ℓ 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당 연평균 수천ℓ의 물을 낭비하는 셈이다. 이득을 보는 사람도 없다. 국가적으로도 물 낭비 문제가 발생하고 하수처리 비용도 추가된다. 절수형 변기만 제대로 보급되면 물 절약은 물론, 경제적 이익도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
공익적 기술이 널리 쓰이지 않는 현실이 답답했을 것 같다.
“환경부에 절수형 변기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믿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의원실에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럴 리 없다’며 확인해보자고 하더라. 올해 초 의원실 측과 함께 국회 본관, 의원회관, 도서관 화장실에서 양변기를 1개씩 선정해 배수량을 측정했다. 모두 6ℓ를 초과했다. 송 의원이 문제 상황을 직시하고 바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이 3월 2일 대표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법 제15조 4항을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 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절수 설비의 절수등급 표시가 선택 사항에서 필수 사항으로 바뀐다. 송 대표는 “수도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줄곧 절수 문제를 지적해왔다. 20년 만에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절수등급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업계 반응은 어떤가.
“변화를 걱정하는 곳도 있다. 다만 절수형 변기가 국가와 시민에게 주는 공익을 먼저 생각했으면 한다. 수도법 취지는 최대한 물을 아껴 쓰자는 거다. 와토스코리아는 절수형 양변기 사용 확산을 위해 양변기 유통 기업들과 협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업계가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최진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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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최진렬 기자입니다. 산업계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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