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BIS비율은 12∼13% 정도이며, 감독기관의 가이드라인 8∼9%에 미달하는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경영개선 권고 등을 받을 수 있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전락한다.
CPE(Contrat premiere embauche) 프랑스의 최초고용계약법. 고용주가 26세 미만 사원을 채용한 뒤, 최초 2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올 1월 프랑스 의회를 통과, 4월1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젊은 층의 격렬한 가두시위로 보류됐다. 결국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4월10일 CPE를 대체할 새 법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사실상 폐기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을 주도한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의 사임설이 유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