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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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입원 시 진료비가 면제된다던데...外

  • 입력2006-02-13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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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입원 시 진료비가 면제된다던데...外
    A) 2005년 1월부터 신생아가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환자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신생아는 37주 미만에 출생했거나 출생 체중이 2500g 이하인 조산아 또는 저체중 출생아다. 이밖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할 때도 그 대상이 되는데, 이는 △아기의 상태가 위중해 인공호흡기 처치가 필요한 경우 △산모의 임신, 진통, 분만상의 중요 문제 △활력증후군에 영향을 미쳐 즉각적인 검사나 처치가 필요한 선천성 기형 △산모의 질환이 태아에 영향을 미친 경우 △신경계 질환, 호흡곤란 및 호흡기 질환 등 총 15가지 경우다. 조산아 또는 저체중 출생아의 경우는 입원에서 퇴원까지 입원 전 기간 동안,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치료의 경우는 집중치료실 입실에서 퇴실까지 환자부담금이 면제된다.

    Q) 자연분만일 때는 진료비가 면제된다고 들었다. 모든 자연분만에 그러한가?

    A) 해당되는 자연분만은 일반적인 자연분만, 곧 정상분만(질을 통해 아기를 낳는 것)과 자연분만이긴 하나 아기가 거꾸로 나오는 경우, 그리고 첫아기는 제왕절개로 분만했으나 두 번째는 정상분만일 경우 등 세 가지다. 자연분만을 시도했으나 결국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경우, 분만을 위해 입원했으나 분만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엔 환자부담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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