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05년 1월부터 신생아가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환자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신생아는 37주 미만에 출생했거나 출생 체중이 2500g 이하인 조산아 또는 저체중 출생아다. 이밖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할 때도 그 대상이 되는데, 이는 △아기의 상태가 위중해 인공호흡기 처치가 필요한 경우 △산모의 임신, 진통, 분만상의 중요 문제 △활력증후군에 영향을 미쳐 즉각적인 검사나 처치가 필요한 선천성 기형 △산모의 질환이 태아에 영향을 미친 경우 △신경계 질환, 호흡곤란 및 호흡기 질환 등 총 15가지 경우다. 조산아 또는 저체중 출생아의 경우는 입원에서 퇴원까지 입원 전 기간 동안,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치료의 경우는 집중치료실 입실에서 퇴실까지 환자부담금이 면제된다.
Q) 자연분만일 때는 진료비가 면제된다고 들었다. 모든 자연분만에 그러한가?
A) 해당되는 자연분만은 일반적인 자연분만, 곧 정상분만(질을 통해 아기를 낳는 것)과 자연분만이긴 하나 아기가 거꾸로 나오는 경우, 그리고 첫아기는 제왕절개로 분만했으나 두 번째는 정상분만일 경우 등 세 가지다. 자연분만을 시도했으나 결국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경우, 분만을 위해 입원했으나 분만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엔 환자부담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Q) 자연분만일 때는 진료비가 면제된다고 들었다. 모든 자연분만에 그러한가?
A) 해당되는 자연분만은 일반적인 자연분만, 곧 정상분만(질을 통해 아기를 낳는 것)과 자연분만이긴 하나 아기가 거꾸로 나오는 경우, 그리고 첫아기는 제왕절개로 분만했으나 두 번째는 정상분만일 경우 등 세 가지다. 자연분만을 시도했으나 결국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경우, 분만을 위해 입원했으나 분만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엔 환자부담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