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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A 씨처럼 금리인하요구권에 관심을 갖는 금융소비자가 늘고 있다. 한국은행(한은)에 따르면 6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4.23%,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6%로 각각 8년 9개월, 8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7월 13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기존 1.75%에서 2.25%로 올리는 이른바 ‘빅 스텝’을 단행하면서 향후 대출금리는 추가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자 부담이 커진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할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이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제1금융권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2002년부터 시행됐지만 잘 알려지지 않다 2019년 6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대한 금융회사의 안내의무가 법(은행법 제30조의2, 보험업법 제110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13 등)에 명시되면서 보편화됐다.
상환 능력 개선 입증해야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대출 당시보다 본인의 상환 능력이 개선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직장 변동(취업) △연소득 변동(연봉 인상) △직위 변동(승진) △거래 실적 변동 △기타(부채 감소, 자산 증가)가 이에 해당한다.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시중은행 비대면 신청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관련 약정서를 작성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된다. 기존 은행 고객이라면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서류도 ‘스크래핑’(필요한 개인 금융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능)을 통해 자동 제출된다. 이때 금융사는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5~10 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고객에 통보해야 한다.금리인하율은 대출상품 가입 시 적용된 금리가 얼마였는지, 상환 능력이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따라 다르다. 법제화 후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할지 여부는 대출상품 약관 및 내부 신용평가 시스템에 따라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평균 몇 %의 금리가 인하되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금융위)가 2020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로 대출자가 감면받은 이자액을 추산한 결과 시중은행에서만 연간 약 1600억 원 이자가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한 대출상품도 있다. 금융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외부기관과 협약에 따른 대출(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청약·펀드·신탁 등을 담보로 한 대출,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은 금리인하가 안 된다. 별도의 승인 조건이 적용되는 대출, 은행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된 고객이 보유한 대출도 마찬가지다.
“이자 감면액까지 공개할 것”
주요 시중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 중 지난해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가장 낮았던 곳은 신한은행(33.3%)이다. KB국민은행(38.8%), 하나은행(58.5%), 우리은행(63.0%)이 뒤를 이었다. NH농협은행의 수용률이 95.6%로 가장 높았다. 단, 신한은행은 금리인하요구 수용 건수(4만3071건)와 수용대출금액(2조2216억 원) 면에서는 주요 시중은행 중 실적이 가장 높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020년 10월 (금리인하요구권) 비대면 신청 서비스를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도입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접수가 편리하다 보니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고객이 늘었다”며 “접수 건수가 많아지면서 수용 건수가 지난해보다 5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수용률은 더 낮아 보이는 통계 착시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에 금리인하요구 수용을 권장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7월 6일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해 은행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반기별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방침에 따라 8월 말부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수용률, 수용대출금액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운영 실적을 두고 은행끼리 경쟁하다 보면 금리인하 폭은 줄고 수용 건수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공시 내용에 수용률, 수용대출금액 외에 은행별 이자 감면액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 폭 산정 기준을 알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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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이슬아 기자입니다. 국내외 증시 및 산업 동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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