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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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 땐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

  • 남우진 서울 동작세무서 세무조사관

    입력2006-11-27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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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서울에 사는 갑은 3주택을 보유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커 3채 중 한 채를 처분하려고 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세금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커서 실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A- ‘혹 떼려다가 혹 붙인다‘는 말이 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및 이에 따른 증빙서류 유무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진다. 그러나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모두 신고한 내용대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의 검증시스템과 세무조사에 의해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첫째, 불성실 신고·납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허위신고한 내용이 드러나면 당초 납부해야 할 세금뿐만 아니라 불성실 신고·납부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둘쨰, 양수자는 당해 자산 양도 시 실지 양도차익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매도자의 양도금액을 확인해준 경우에는 나중에 양수자가 양도할 때 그만큼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셋째,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올해부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허위신고가 적발되면 취득세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은 국세청에서 지정한 투기지역도 아니고, 3주택 보유자가 아닌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해야 할 자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기술‘은 예정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거나 기한 내 신고 납부해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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