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3월2일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김종필 총리 인준동의안 표결처리가 소위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의원들의 물리적인 저지에 의해 중단되었던 것이다. 이미 200여명의 의원이 투표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무효처리가 되었다. 그리고 의원 빼내오기에 의해 한나라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가 무너진 이후 174일 만에 김종필 총리서리는 서리 꼬리를 떼게 되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부끄러운 헌정사를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것은 당시 국민회의의 사무총장과 원내총무를 비롯하여 당사자인 김종필 총리서리에 이르기까지, 인준처리동의안 표결중단 사건을 주도하거나 지지를 보낸 인사들이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대통령제의 폐해를 논하며 개헌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거정부 권력분산 기회 무산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들은 대통령제는 권력집중의 폐해를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분권적 대통령제 혹은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헌론자들이 이상으로 하는 프랑스식 헌정운영의 논리에 따르면 1998년 3월의 상황은 동거정부가 출현해야 할 때였다. 자민련에서 총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에서 총리를 내고, 그 총리의 재청으로 한나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성향의 각료들이 임명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프랑스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누어 행사하는 것은 그들의 헌법에 우리와 다른 어떤 비책이 숨어 있기 때문이 아니다. 프랑스 헌법의 제8조를 보면 대통령이 수상을 임명하고, 수상의 재청으로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86년, 1993년, 1997년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의 1998년 3월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 대통령의 당과 원내 다수당이 달랐던 것이다. 이때 프랑스에서는 우리처럼 의원 빼내오기에 의해 억지로 대통령당에서 수상을 배출한 것이 아니라 동거정부를 탄생시키고 대통령과 수상이 권력을 나누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98년 총리인준사태를 주도했던 인사들은 개헌을 주장하기 이전에, 동거정부가 출현하여 권력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짓밟은 것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또한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주도된 5공화국 헌법이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에 아주 가까웠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대통령 1인에 대한 권력집중의 폐해는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87년 6월 항쟁에 의해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권을 없애고 대통령 선출 방법을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바꾸는 등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약화시킨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미국형 순수 대통령제라기보다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혹은 절충형 대통령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하게는 집행권을 대통령과 총리로 이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총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리의 재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98년 3월 사태에서 보았듯이 국회동의권이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총리는 원내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에 있는 인물이 되어왔으며, 대통령의 의중에 있는 인물이 총리가 되어왔기 때문에 총리의 재청권이 유명무실화돼 왔으며, 총리의 재청권이 유명무실화돼 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제도 역시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부끄러운 헌정사를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것은 당시 국민회의의 사무총장과 원내총무를 비롯하여 당사자인 김종필 총리서리에 이르기까지, 인준처리동의안 표결중단 사건을 주도하거나 지지를 보낸 인사들이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대통령제의 폐해를 논하며 개헌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거정부 권력분산 기회 무산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들은 대통령제는 권력집중의 폐해를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분권적 대통령제 혹은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헌론자들이 이상으로 하는 프랑스식 헌정운영의 논리에 따르면 1998년 3월의 상황은 동거정부가 출현해야 할 때였다. 자민련에서 총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에서 총리를 내고, 그 총리의 재청으로 한나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성향의 각료들이 임명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프랑스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누어 행사하는 것은 그들의 헌법에 우리와 다른 어떤 비책이 숨어 있기 때문이 아니다. 프랑스 헌법의 제8조를 보면 대통령이 수상을 임명하고, 수상의 재청으로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86년, 1993년, 1997년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의 1998년 3월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 대통령의 당과 원내 다수당이 달랐던 것이다. 이때 프랑스에서는 우리처럼 의원 빼내오기에 의해 억지로 대통령당에서 수상을 배출한 것이 아니라 동거정부를 탄생시키고 대통령과 수상이 권력을 나누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98년 총리인준사태를 주도했던 인사들은 개헌을 주장하기 이전에, 동거정부가 출현하여 권력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짓밟은 것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또한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주도된 5공화국 헌법이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에 아주 가까웠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대통령 1인에 대한 권력집중의 폐해는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87년 6월 항쟁에 의해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권을 없애고 대통령 선출 방법을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바꾸는 등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약화시킨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미국형 순수 대통령제라기보다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혹은 절충형 대통령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하게는 집행권을 대통령과 총리로 이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총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리의 재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98년 3월 사태에서 보았듯이 국회동의권이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총리는 원내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에 있는 인물이 되어왔으며, 대통령의 의중에 있는 인물이 총리가 되어왔기 때문에 총리의 재청권이 유명무실화돼 왔으며, 총리의 재청권이 유명무실화돼 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제도 역시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