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0일 광주지법 민사7부에서는 단일 의료사고 사상 최대의 손해배상 판정이 있었다.
지난 99년 모 대학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자궁경부암 환자와 유족 등이 이 병원을 상대로 낸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사망한 환자 2명에게 각각 7700만원과 1억3000만원의 배상액을, 생존 환자 2명에게는 일시불로 2억여원씩을 먼저 지급한 뒤 살아 있는 동안(79.5세까지) 매년 28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경우 이 두 명의 환자가 받게 될 돈은 이자를 합쳐 27억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병원이 4명의 원고에 대한 방사선 치료과정에서 국내 임상의학에서 통용되는 조사량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처치를 했고, 이로 인해 후유증을 초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99년 자궁경부암 1기 말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이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배설기관(직장)과 생식기관(자궁, 질)이 녹아내렸다는 진단을 받았고, 후유증 치료중 2명은 끝내 사망했다.
소송의 승패를 가르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암환자 치료에 있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사선 치료용량(조사량)이 어느 정도냐는 것. 그러나 국내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해놓은 법이나 심지어 텍스트북(지침서)조차 없다. 원고측 변호사인 전현희씨(치과의사 출신)는 “통상적인 치료사례만 써놓은 논문이 있을 뿐, 환자에 따른 적정 조사량에 대한 지침이 없어 변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다. 변호사이자 의사인 그조차 “관련 국내 논문의 경우 통상적인 사용량만 나오지 얼마 이상을 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통용되는 방사선 조사량’이라고 쓴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는 직접 방사선 치료기 생산회사와 외국 의학서적, 논문 등을 뒤져 겨우 변호에 나설 수 있었다.
판결 후 이 대학병원은 곧바로 항소의사를 밝혔다. 환자들의 사망이나 후유증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밖에도 또 있다. 이 대학병원에서 같은 기계로 치료받은 다른 5명의 환자가 비슷한 후유 증상으로 인해 이 소송과 별도로 소송을 진행중인 것.
진실은 무엇일까? 진실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사선 치료의 기준과 지침’을 서둘러 만들 수는 없는 걸까. 의사만 많고 의학자는 드문 우리 의료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지난 99년 모 대학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자궁경부암 환자와 유족 등이 이 병원을 상대로 낸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사망한 환자 2명에게 각각 7700만원과 1억3000만원의 배상액을, 생존 환자 2명에게는 일시불로 2억여원씩을 먼저 지급한 뒤 살아 있는 동안(79.5세까지) 매년 28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경우 이 두 명의 환자가 받게 될 돈은 이자를 합쳐 27억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병원이 4명의 원고에 대한 방사선 치료과정에서 국내 임상의학에서 통용되는 조사량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처치를 했고, 이로 인해 후유증을 초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99년 자궁경부암 1기 말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이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배설기관(직장)과 생식기관(자궁, 질)이 녹아내렸다는 진단을 받았고, 후유증 치료중 2명은 끝내 사망했다.
소송의 승패를 가르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암환자 치료에 있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사선 치료용량(조사량)이 어느 정도냐는 것. 그러나 국내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해놓은 법이나 심지어 텍스트북(지침서)조차 없다. 원고측 변호사인 전현희씨(치과의사 출신)는 “통상적인 치료사례만 써놓은 논문이 있을 뿐, 환자에 따른 적정 조사량에 대한 지침이 없어 변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다. 변호사이자 의사인 그조차 “관련 국내 논문의 경우 통상적인 사용량만 나오지 얼마 이상을 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통용되는 방사선 조사량’이라고 쓴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는 직접 방사선 치료기 생산회사와 외국 의학서적, 논문 등을 뒤져 겨우 변호에 나설 수 있었다.
판결 후 이 대학병원은 곧바로 항소의사를 밝혔다. 환자들의 사망이나 후유증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밖에도 또 있다. 이 대학병원에서 같은 기계로 치료받은 다른 5명의 환자가 비슷한 후유 증상으로 인해 이 소송과 별도로 소송을 진행중인 것.
진실은 무엇일까? 진실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사선 치료의 기준과 지침’을 서둘러 만들 수는 없는 걸까. 의사만 많고 의학자는 드문 우리 의료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