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 응시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일부 수험생들은 “특허청이 특허청 경력자들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1차시험을 불과 4개월 남겨놓고 평가방법을 불공정하게 바꿨다”며 집단소송 준비에 나섰다. 이들은 5월26일 실시된 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면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2000년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제도에 따라 시험준비를 해왔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1월 느닷없이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응시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2000년 개정된 시행령을 근거로 변리사 시험이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시행령을 개정한 것.
이번 개정안 중 수험생들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특허청장이 미리 최소 합격인원을 공고한 경우엔 일정 배수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1차시험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뀜으로써 특허청 경력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졌다는 게 수험생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수험생 김모씨는 “1차시험은 60점만 넘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공부했고 특허청 공무원들과 경쟁하는 2차시험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시행령까지 바꿔 올해부터 절대평가를 한다고 해놓고 슬그머니 되돌리는 바람에 1년 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절대평가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온 수험생들의 대다수가 시험을 포기했다”며 “1차 합격자 수를 줄여 2차 경쟁률을 낮추는 방법으로 특허청 공무원들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리사 시험 응시자는 일반 수험생과 특허청 경력자로 나뉜다. 특허청 공무원은 변리사법에 의해 1차시험은 전 과목을, 2차시험은 4과목 중 2과목을 면제받는다. 상대평가의 경우 합격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보다 합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1차 시험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2차시험에서 1차시험을 면제받은 특허청 경력자들보다 2과목을 더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들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고영회 변리사(성창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청은 2000년 시행령 개정 당시에도 상대평가를 주장하다 수험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절대평가를 수용했다”며 “새 제도를 시행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수험생들에게 오히려 불리하다는 해괴한 논리로 재개정한 것은 도덕성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허청 경력자들이 두 과목만 치르고 변리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현행 제도는 일반 수험생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입법예고가 늦은 것은 유감스럽지만 일부 수험생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절대평가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수준 이하의 수험생이 합격해 변리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데다, 1차 합격자 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2차시험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1차시험에 한해 상대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2000년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제도에 따라 시험준비를 해왔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1월 느닷없이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응시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2000년 개정된 시행령을 근거로 변리사 시험이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시행령을 개정한 것.
이번 개정안 중 수험생들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특허청장이 미리 최소 합격인원을 공고한 경우엔 일정 배수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1차시험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뀜으로써 특허청 경력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졌다는 게 수험생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수험생 김모씨는 “1차시험은 60점만 넘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공부했고 특허청 공무원들과 경쟁하는 2차시험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시행령까지 바꿔 올해부터 절대평가를 한다고 해놓고 슬그머니 되돌리는 바람에 1년 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절대평가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온 수험생들의 대다수가 시험을 포기했다”며 “1차 합격자 수를 줄여 2차 경쟁률을 낮추는 방법으로 특허청 공무원들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리사 시험 응시자는 일반 수험생과 특허청 경력자로 나뉜다. 특허청 공무원은 변리사법에 의해 1차시험은 전 과목을, 2차시험은 4과목 중 2과목을 면제받는다. 상대평가의 경우 합격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보다 합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1차 시험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2차시험에서 1차시험을 면제받은 특허청 경력자들보다 2과목을 더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들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고영회 변리사(성창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청은 2000년 시행령 개정 당시에도 상대평가를 주장하다 수험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절대평가를 수용했다”며 “새 제도를 시행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수험생들에게 오히려 불리하다는 해괴한 논리로 재개정한 것은 도덕성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허청 경력자들이 두 과목만 치르고 변리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현행 제도는 일반 수험생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입법예고가 늦은 것은 유감스럽지만 일부 수험생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절대평가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수준 이하의 수험생이 합격해 변리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데다, 1차 합격자 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2차시험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1차시험에 한해 상대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