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17

2006.01.03

퇴직연금제, 얼마나 알고 계세요

  •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팀장 hans03@shinhan.com

    입력2005-12-28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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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대한생명이 주최한 퇴직연금 상품 설명회.

    퇴직금은 직장인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돕는 든든한 밑거름이자 노후의 중요한 자금 조달원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퇴직금의 ‘약발’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다. 이직률이 높아지고 연봉제 및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확산되면서 본래 취지와는 달리 노후가 아닌 현재 생활자금 등으로 소진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새롭게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이러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퇴직금의 본래 역할인 근로자 노후보장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사전에 확정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자금운용 성과에 따른 유동적 퇴직금을 받을 것인지를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또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 퇴직계좌를 통해 은퇴 시점까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할 수 있어 퇴직금이 푼돈이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퇴직연금 사외적립분에 대해 사용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금의 사외예치를 통한 퇴직금의 안전성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는 퇴직금이 기업체 내부가 아닌 별도의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예치되기 때문에 근로자 처지에서 보면 회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퇴직금만큼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퇴직연금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세금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다만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적립기간 동안 근로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을 합쳐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퇴직연금을 들 것인가, 또 어떤 종류를 선택할 것인가는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갈수록 길고 험난해지는 노후 문제를 고려한다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통한 준비가 큰 위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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