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노인 가정이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정확히는 전체 인구의 10.3%에 해당하는 501만6000명.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100배 이용법’을 소개한다.
노인 부양, 사회가 책임 나눈다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김모(50) 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75)를 모시고 산다. 시어머니는 2006년 12월 치매 판정을 받았다. 그때부터 김씨는 늘 시어머니 곁을 지켜야 했고, 개인적인 시간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시어머니가 자꾸 밖으로 나가는 통에 소동이 일어난 것도 수차례.
지난해 말 김씨는 주변 사람들과 언론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게 됐고, 공단을 찾아가 상담을 받은 뒤 곧바로 가입했다. 김씨의 시어머니는 요양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재 재가 서비스 중 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요양기관을 이용하는데,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한 달에 13만원이에요. 전체 비용의 15%만 내면 되니까 부담이 크지 않아 좋아요. 무엇보다 치매를 앓으면서 우울증 증세도 보이던 어머니가 한결 밝아지셨어요. 전보다 식사도 잘하시고, 건강도 호전된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낮 시간 동안 마음 편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됐어요.”
김씨는 또한 시어머니가 치매를 앓게 된 이후 꿈도 못 꾸었던 가족 여행을 재가 서비스 중 단기 보호 서비스를 이용해 다녀올 계획이라고 한다.
경인지역본부 수원동부운영센터 남혁우(47) 센터장은 “시행 초기에는 하루 평균 20여 건의 신청 접수를 받느라 주말도 없이 보냈다”고 한다. 신청 접수를 받고 일일이 방문해 조사, 상담을 진행하는데 현재는 하루 평균 5건 정도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 집안일 같은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돕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자에게 입원, 외래, 재활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09년 기준 4.78%)을 곱한 금액으로 반드시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으로 혼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중풍(뇌졸중),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소득과 재산은 신청 자격과 관련이 없다.
신청 시 65세 이상이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65세 미만이면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노인성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65세 이상의 신청자일지라도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는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야 한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건강보험공단 지역 운영센터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 care.or.kr)에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② 공단 직원이 방문해 면담, 조사를 실시한다.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5영역 52개 항목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점수로 매긴다(조사 항목은 표1 참조). ③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조사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요양등급을 1~3등급으로 판정한다(요양등급 판정 기준 표2 참조). ④ 이후 요양등급과 신청자의 거주지 행정구역에 등록된,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기관을 안내해준다.
요양등급별로 서비스 이용 범위 달라져
서비스 이용 범위는 요양등급별로 달라진다. 3등급 판정자는 재가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전체 비용의 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1, 2등급 판정자는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전체 비용의 85%를, 시설에 입소할 때는 전체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재가 서비스 이용 때는 전체 비용의 15%를, 시설 서비스 이용 때는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에 한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재가 서비스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를 비롯해 기타 재가 서비스가 있다. 이 중 방문 요양은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 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 정돈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방문 목욕은 장기요양 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을 찾아가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 간호는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을 해주거나 구강위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모든 것이 아기를 돌보는 ‘베이비시터’처럼 노인의 거동과 편의를 돕는 ‘노인시터’ 서비스인 셈이다.
주야간 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해주는 서비스이며, 단기 보호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단기 보호시설에서 보호해주는 서비스다. 마지막으로 기타 재가 서비스는 노인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휠체어, 욕창 예방 매트리스, 이동 욕조, 이동 변기, 목욕의자, 보행차, 안전손잡이, 지팡이 등 16개 품목의 용구를 대여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데, 이에 필요한 금액의 85%(복지용구 연간한도액 16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를 지원해준다.
시설 서비스는 노인 전문병원을 제외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런데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20%의 본인부담 비용 외에도 식비, 소모품비 등 추가 비용이 생긴다. 본인부담 비용과 추가 비용을 합하면 평균 월 40만~6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에 관한 급여 외에 특별현금급여도 있다.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적·정신적·성격적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요양비로서 한 달에 15만원이 지급된다.
요양등급별로 서비스 이용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레 급여(지원금)도 달라진다. 예컨대 재가 서비스 중 단기 보호를 이용할 때 1일당 비용이 1등급은 4만3300원, 2등급은 3만9600원, 3등급은 3만5900원이 든다. 이들 각각의 85%를 계산하면 1등급은 3만6117원, 2등급은 3만3031원, 3등급은 2만9946원으로 지원금이 달라지는 것.
한편 재가 급여(재가 서비스 지원금)는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설정돼 있다.
월 한도액은 1등급이 114만600원, 2등급이 97만1200원, 3등급이 81만4700원이며 이를 초과하면 이용자 본인이 초과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총액을 고려해 서비스 횟수, 시간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전국적으로는 6개의 지역본부, 225개의 지역별 운영센터가 있다. 지역별 운영센터는 서울은 구 단위, 지방은 시·군 단위로 마련돼 있다(표3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 책임이던 노인 부양 문제를 사회 공동 책임으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요양시설의 인력과 장비의 미흡,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부족, 높은 본인부담금, 수급자의 불만족, 등급 판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요양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 부양, 사회가 책임 나눈다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김모(50) 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75)를 모시고 산다. 시어머니는 2006년 12월 치매 판정을 받았다. 그때부터 김씨는 늘 시어머니 곁을 지켜야 했고, 개인적인 시간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시어머니가 자꾸 밖으로 나가는 통에 소동이 일어난 것도 수차례.
지난해 말 김씨는 주변 사람들과 언론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게 됐고, 공단을 찾아가 상담을 받은 뒤 곧바로 가입했다. 김씨의 시어머니는 요양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재 재가 서비스 중 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요양기관을 이용하는데,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한 달에 13만원이에요. 전체 비용의 15%만 내면 되니까 부담이 크지 않아 좋아요. 무엇보다 치매를 앓으면서 우울증 증세도 보이던 어머니가 한결 밝아지셨어요. 전보다 식사도 잘하시고, 건강도 호전된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낮 시간 동안 마음 편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됐어요.”
김씨는 또한 시어머니가 치매를 앓게 된 이후 꿈도 못 꾸었던 가족 여행을 재가 서비스 중 단기 보호 서비스를 이용해 다녀올 계획이라고 한다.
경인지역본부 수원동부운영센터 남혁우(47) 센터장은 “시행 초기에는 하루 평균 20여 건의 신청 접수를 받느라 주말도 없이 보냈다”고 한다. 신청 접수를 받고 일일이 방문해 조사, 상담을 진행하는데 현재는 하루 평균 5건 정도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 집안일 같은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돕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자에게 입원, 외래, 재활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09년 기준 4.78%)을 곱한 금액으로 반드시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으로 혼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중풍(뇌졸중),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소득과 재산은 신청 자격과 관련이 없다.
신청 시 65세 이상이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65세 미만이면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노인성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65세 이상의 신청자일지라도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는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야 한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건강보험공단 지역 운영센터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 care.or.kr)에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② 공단 직원이 방문해 면담, 조사를 실시한다.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5영역 52개 항목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점수로 매긴다(조사 항목은 표1 참조). ③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조사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요양등급을 1~3등급으로 판정한다(요양등급 판정 기준 표2 참조). ④ 이후 요양등급과 신청자의 거주지 행정구역에 등록된,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기관을 안내해준다.
요양등급별로 서비스 이용 범위 달라져
서비스 이용 범위는 요양등급별로 달라진다. 3등급 판정자는 재가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전체 비용의 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1, 2등급 판정자는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전체 비용의 85%를, 시설에 입소할 때는 전체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재가 서비스 이용 때는 전체 비용의 15%를, 시설 서비스 이용 때는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에 한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재가 서비스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를 비롯해 기타 재가 서비스가 있다. 이 중 방문 요양은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 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 정돈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방문 목욕은 장기요양 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을 찾아가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 간호는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을 해주거나 구강위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모든 것이 아기를 돌보는 ‘베이비시터’처럼 노인의 거동과 편의를 돕는 ‘노인시터’ 서비스인 셈이다.
주야간 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해주는 서비스이며, 단기 보호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단기 보호시설에서 보호해주는 서비스다. 마지막으로 기타 재가 서비스는 노인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휠체어, 욕창 예방 매트리스, 이동 욕조, 이동 변기, 목욕의자, 보행차, 안전손잡이, 지팡이 등 16개 품목의 용구를 대여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데, 이에 필요한 금액의 85%(복지용구 연간한도액 16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를 지원해준다.
시설 서비스는 노인 전문병원을 제외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런데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20%의 본인부담 비용 외에도 식비, 소모품비 등 추가 비용이 생긴다. 본인부담 비용과 추가 비용을 합하면 평균 월 40만~6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에 관한 급여 외에 특별현금급여도 있다.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적·정신적·성격적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요양비로서 한 달에 15만원이 지급된다.
요양등급별로 서비스 이용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레 급여(지원금)도 달라진다. 예컨대 재가 서비스 중 단기 보호를 이용할 때 1일당 비용이 1등급은 4만3300원, 2등급은 3만9600원, 3등급은 3만5900원이 든다. 이들 각각의 85%를 계산하면 1등급은 3만6117원, 2등급은 3만3031원, 3등급은 2만9946원으로 지원금이 달라지는 것.
한편 재가 급여(재가 서비스 지원금)는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설정돼 있다.
월 한도액은 1등급이 114만600원, 2등급이 97만1200원, 3등급이 81만4700원이며 이를 초과하면 이용자 본인이 초과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총액을 고려해 서비스 횟수, 시간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전국적으로는 6개의 지역본부, 225개의 지역별 운영센터가 있다. 지역별 운영센터는 서울은 구 단위, 지방은 시·군 단위로 마련돼 있다(표3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 책임이던 노인 부양 문제를 사회 공동 책임으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요양시설의 인력과 장비의 미흡,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부족, 높은 본인부담금, 수급자의 불만족, 등급 판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요양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