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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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 아무리 흘러도 양육비는 분담하라

양육비 청구 시효

  • 남성원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2-02-27 1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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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 아무리 흘러도 양육비는 분담하라
    ‘일심동체’라고 하면서 하나의 생활 단위로 살아온 사람들이 헤어지기까지는 부부로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복잡한 과정이 따른다. ‘자녀는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재산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혼’이라는 소송 명칭이 붙은 재판의 실제 내용을 보면 ‘이혼청구’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를 합해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엄격히 말하면 이혼청구와는 별도로 이혼을 전제로 한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가 개별 소송이 되는 셈이다.

    이혼소송에서 이혼 여부보다 양육권자 지정이나 재산분할 문제가 더 큰 쟁점이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자녀 양육 및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안 된 상태로 이미 이혼했다면 양육권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양육비 문제는 혼인관계 여부와 관계없고, 장래 양육비뿐 아니라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얼마 전 “국내 굴지 재벌 창업주의 장남인 L씨(80)가 혼외로 낳은 현재 48세 아들의 양육비로 4억8000만 원을 내놓게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L씨는 1961년부터 3년간 P씨와 동거하면서 1964년 9월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L씨 부친의 반대로 사실혼 관계가 끝났고, L씨의 호적에 아들을 올리지 못한 채 P씨 혼자 아들을 키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어떤 사정으로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자가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육비는 아들이 태어나 성년이 될 때까지인 20년간에 대해 한 달에 200만 원씩 총 4억8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며, 분담할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 생활수준, 청구인 희망 액수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일반적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재벌가의 맏아들인 만큼 양육비 분담액을 200만 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L씨 측이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주장했음에도, 48년 전부터 28년 전까지 20년 동안 필요했던 양육비를 뒤늦게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P씨 손을 들어준 점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말 과거 양육비 청구는 소멸시효와 관계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동안 과거 양육비는 일반채권으로 간주돼 소장 접수일로부터 10년 전까지만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지급청구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는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산권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어려운 법리를 떠나, 함께 낳은 자식을 혼자 키워온 상대방의 부담을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핑계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정의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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