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월 20일자(821호) ‘통일교 갈등’ 관련 기사에 대해 통일교 측은 창시자인 문선명 총재가 최근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 교단이 분열되지 않았으며, 여의도 파크윈 공사 관련 재판에서는 통일교가 아닌 통일교재단이 배상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통일교는 한국인 대표와 일본인 대표가 각각 재정권, 인사권을 가지고 별도로 조직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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