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부터 2002년 6월 현재까지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세무 당국의 각종 세정지원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8년부터 2002년 6월 현재까지 부산지방국세청(부산·경남·울산·제주)은 6조4707억원(3만여건)의 납기연장 조치를 취한 반면 대구지방국세청(대구·경북)은 5715억원(1만여건)에 불과해 11배의 차이가 났다. 같은 기간 광주지방국세청도 5조3000억원(2만1000여건)의 납기연장률을 보여 대구와 9.3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 다른 세정지원 제도인 징수유예 조치도 특혜 시비에 휘말릴 정도로 지역 편차가 크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및 이의신청 인용률 등도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나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의원(자민련·청양 홍성)이 공개한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관련 세정지원 현황‘과 관련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청이 수위를 달리는 납기연장의 경우 같은 기간 광주지방 국세청(광주·전남북)은 지역 기업에 5조 3000억원(약 2만1600여건)의 납기연장 조치를 취했다(표1 납기연장 세정지원 실적 참조). 중부지방국세청은 2조5000억원(1만9000건),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1조9757억원(1만3000건), 대전(대전·충남북)지방국세청 1조4811억원(5665건)등의 순이다.
경제 규모 작은 광주청 납기연장액 5조3000억 ‘2위‘
부산청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규모가 큰 것은 부산청 관내 경제 규모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부산청은 경남과 울산, 제주 지역까지 관장한다. 반면 경제 규모가 작은 광주청의 납기연장 규모가 큰 점이 눈에 띈다. 각 지역의 경제규모를 짐작할수 있는 법인·소득·부가가치세 징수 현황(1998~2002.6)에 따르면 광주청은 7조4000억원(4.1%)에 그친 반면 부산청 16조원(8.8%)를 납부해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2 법인·소득·부가가치세 징수 현황 참조). 같은 기간 대구청은 9조6000억원(5%)을 징수했고 중부청은 약 24조9000억원을 징수했다.
또 하나의 세정지원인 징수유예 조치도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1998년부터 2002년 6월까지 광주청이 지역 납세자들에게 징수유예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1만4432건으로 전체 대비 29.2%에 해당한다(표3 징수유예 세정지원 실적참조). 이는 서울청 8074건(16.3%), 중부청 8126건(16.5%), 대구청 8919건(18.1%)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특히 6581건(13.3%)의 징수유예 조치를 취한 부산청과는 2배가 넘는 격차를 보인다. 징수유예 건수와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것은 사업장 규모와 관련이 있다.
이처럼 세정지원의 지역편차가 큰 이유에 대해 국세청 김갑순 공보관은 각 지방청 관내기업들의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들고 있다. 김공보관은 ”광주의 경우 지역내 기업의 사업위기와 영세성등으로 인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규모가 커졌다”고 말했다(상자기사 참조).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천재지변·화재·파업 ·부도 위기 및 발생 등으로 조업이 1개월 이상 중단됐을 때 등에 한해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조치를 취할 수 있다(상자기사 참조)
국세청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청은 관내의 사업 위기와 관련해 △2000년 9278건 △2001년 1만2645건 △2002년 6월 현재 3807건의 세정지원을 했다. 이는 대구청 3125건, 부산청 5336건을 합한 8461건보다 817건이 더 많은 수치다. 2001년의 경우는 광주청내 사업 위기가 대전청 1912건보다 6.6배, 중부청의 3.3배, 서울청의 3.2배, 대구청의 2.1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광주 지역의 실제 기업부도율 및 자연재해율은 얼마나 될까. 한국은행이 최근 5년간 집계한 지역별 어음 부도율을 보면 광주청 관할 지역의 부도율은 대구청 등과 함께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표4 연도별 어음 부도율 참조). 반면 재해로 인한 광주청의 세정지원은 미미하다. 2002년 행자부가 집계한 연도별 재해 피해액을 보면 광주청 내 피해액은 3000여 억원. 반면 중부청은 2조 1000억원, 대전청 6900억원, 대구청 7700억원 규모다(표5 연도별 재해 피해액 참조)
세정지원의 지역별 편차와 관련 이완구 의원의 한 측근은 ”사업 위기란 개념이 불투명해 국세청 직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며 국세청 관계자들이 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 결과적으로 지역 편중 현상을 유발한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세금을 고지하기 전 세금 규모와 징수 내용 등을 1차 구두 통보한다. 국세청의 징수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해 징수 금액을 조정하는데 이를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 1998년부터 2002년 6월까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인용률의 경우 광주청이 57.82%로 서울청 47.08%, 대전청 48.46%보다 약 10%이상 높다. 대구청의 경우 평균 54.9%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안 전청장 재임기간인 2000년 광주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은 65.9%로 서울청보다 15%이상 높다.
1998년부터 2002년 6월 현재 이의신청 처리도 광주청이 44.52%로 전국 최고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부산청 43.8%, 서울청 42.36%, 대전청 42.1%, 중부청 41.36%가 자리잡고 있다. 일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직원들이 관여할 수 없는 행정소송에서는 반대로 광주청이 대구청과 함께 납세자 패소율 즉, 국가 승소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98년부터 2002년 6월 현재까지 부산지방국세청(부산·경남·울산·제주)은 6조4707억원(3만여건)의 납기연장 조치를 취한 반면 대구지방국세청(대구·경북)은 5715억원(1만여건)에 불과해 11배의 차이가 났다. 같은 기간 광주지방국세청도 5조3000억원(2만1000여건)의 납기연장률을 보여 대구와 9.3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 다른 세정지원 제도인 징수유예 조치도 특혜 시비에 휘말릴 정도로 지역 편차가 크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및 이의신청 인용률 등도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나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의원(자민련·청양 홍성)이 공개한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관련 세정지원 현황‘과 관련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청이 수위를 달리는 납기연장의 경우 같은 기간 광주지방 국세청(광주·전남북)은 지역 기업에 5조 3000억원(약 2만1600여건)의 납기연장 조치를 취했다(표1 납기연장 세정지원 실적 참조). 중부지방국세청은 2조5000억원(1만9000건),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1조9757억원(1만3000건), 대전(대전·충남북)지방국세청 1조4811억원(5665건)등의 순이다.
경제 규모 작은 광주청 납기연장액 5조3000억 ‘2위‘
부산청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규모가 큰 것은 부산청 관내 경제 규모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부산청은 경남과 울산, 제주 지역까지 관장한다. 반면 경제 규모가 작은 광주청의 납기연장 규모가 큰 점이 눈에 띈다. 각 지역의 경제규모를 짐작할수 있는 법인·소득·부가가치세 징수 현황(1998~2002.6)에 따르면 광주청은 7조4000억원(4.1%)에 그친 반면 부산청 16조원(8.8%)를 납부해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2 법인·소득·부가가치세 징수 현황 참조). 같은 기간 대구청은 9조6000억원(5%)을 징수했고 중부청은 약 24조9000억원을 징수했다.
또 하나의 세정지원인 징수유예 조치도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1998년부터 2002년 6월까지 광주청이 지역 납세자들에게 징수유예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1만4432건으로 전체 대비 29.2%에 해당한다(표3 징수유예 세정지원 실적참조). 이는 서울청 8074건(16.3%), 중부청 8126건(16.5%), 대구청 8919건(18.1%)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특히 6581건(13.3%)의 징수유예 조치를 취한 부산청과는 2배가 넘는 격차를 보인다. 징수유예 건수와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것은 사업장 규모와 관련이 있다.
이처럼 세정지원의 지역편차가 큰 이유에 대해 국세청 김갑순 공보관은 각 지방청 관내기업들의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들고 있다. 김공보관은 ”광주의 경우 지역내 기업의 사업위기와 영세성등으로 인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규모가 커졌다”고 말했다(상자기사 참조).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천재지변·화재·파업 ·부도 위기 및 발생 등으로 조업이 1개월 이상 중단됐을 때 등에 한해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조치를 취할 수 있다(상자기사 참조)
국세청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청은 관내의 사업 위기와 관련해 △2000년 9278건 △2001년 1만2645건 △2002년 6월 현재 3807건의 세정지원을 했다. 이는 대구청 3125건, 부산청 5336건을 합한 8461건보다 817건이 더 많은 수치다. 2001년의 경우는 광주청내 사업 위기가 대전청 1912건보다 6.6배, 중부청의 3.3배, 서울청의 3.2배, 대구청의 2.1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광주 지역의 실제 기업부도율 및 자연재해율은 얼마나 될까. 한국은행이 최근 5년간 집계한 지역별 어음 부도율을 보면 광주청 관할 지역의 부도율은 대구청 등과 함께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표4 연도별 어음 부도율 참조). 반면 재해로 인한 광주청의 세정지원은 미미하다. 2002년 행자부가 집계한 연도별 재해 피해액을 보면 광주청 내 피해액은 3000여 억원. 반면 중부청은 2조 1000억원, 대전청 6900억원, 대구청 7700억원 규모다(표5 연도별 재해 피해액 참조)
세정지원의 지역별 편차와 관련 이완구 의원의 한 측근은 ”사업 위기란 개념이 불투명해 국세청 직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며 국세청 관계자들이 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 결과적으로 지역 편중 현상을 유발한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세금을 고지하기 전 세금 규모와 징수 내용 등을 1차 구두 통보한다. 국세청의 징수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해 징수 금액을 조정하는데 이를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 1998년부터 2002년 6월까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인용률의 경우 광주청이 57.82%로 서울청 47.08%, 대전청 48.46%보다 약 10%이상 높다. 대구청의 경우 평균 54.9%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안 전청장 재임기간인 2000년 광주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은 65.9%로 서울청보다 15%이상 높다.
1998년부터 2002년 6월 현재 이의신청 처리도 광주청이 44.52%로 전국 최고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부산청 43.8%, 서울청 42.36%, 대전청 42.1%, 중부청 41.36%가 자리잡고 있다. 일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직원들이 관여할 수 없는 행정소송에서는 반대로 광주청이 대구청과 함께 납세자 패소율 즉, 국가 승소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