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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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무원만 특혜?

  • < 성기영 기자 >sky3203@donga.com

    입력2003-12-23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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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공무원만 특혜?
    봉급생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올해도 공무원들만 특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초, 소득세법을 개정해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공무원들에게도 가산세를 물리겠다던 방침을 뒤집고 지난 9월6일 내놓은 소득세법개정안에서 이 부분만을 빼놓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봉급생활자들이 연말정산 실수로 부당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10%의 가산세를 무는 데 비해 유독 공무원들만 세법 체계 미비로 인해 가산세를 면제받는 바람에 형평성 논란이 일자 올해 초 소득세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세법이 빠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가산세를 물리는 법 개정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렇지만 지난 8월29일 헌법재판소가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를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소득세법을 손봐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지난 9월6일 헌재 판결을 수용하고 의료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 한도를 늘이는 소득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번에도 공무원가산세 부분은 쏙 빠져버렸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소득세법이 빠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무원가산세도 내년에나 손볼 수 있다던 재경부가 또 한 번 말을 바꾼 것이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소득공제를 잘못 신청한 경우 일반 봉급생활자들만 가산세를 내게 될 판이다. 공무원들은 또다시 특혜를 적용받는 셈. 2000년 연말정산의 경우 국세청이 부당공제를 받은 것으로 적발해낸 사람만도 21만명에 이른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위헌판결에 따라 소득세법개정안을 급히 마련한 만큼 이번에는 반영하지 못했으며, 민법과의 상충 문제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가산세’ 부과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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