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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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유, 치고받는 고소만이 능사?

  • 입력2004-06-17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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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공유, 치고받는 고소만이 능사?
    인터넷에서 동영상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한 고소가 잇따르자 관련업계와 네티즌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5월에는 법무법인 ‘동녘’이 P2P(일대일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영화와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네티즌 2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6월9일에는 ‘더티댄싱’이란 영화를 수입한 배급업체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네티즌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갔다.

    이러한 저작권자들의 법적 대응에 대해 네티즌과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은 법의 제재에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법률회사 동녘 탄핵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에 모인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퍼진 보편적 현상을 네티즌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힘없는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고소하는 쉬운 방법을 통해 전 국민을 범법자로 몰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인터넷에서 파일 공유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풀기 힘든 근본적인 마찰점이 존재한다. 산업혁명 시기에 만들어진 지적재산권으로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과 급격히 발전하는 기술혁명을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터넷의 기본 정신인 ‘공유’와 오프라인의 대표적 권리인 ‘재산권’ 간의 피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MP3 음악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불법 여부를 놓고 벌어진 ‘소리바다’와 ‘벅스뮤직’ 사태가 몇 년간의 논쟁과 법원의 판결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리바다는 서비스 금지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에 위배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로 또 다른 서비스를 하고 나서 갈등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디지털 음악, 디지털 영화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미 미국의 애플사는 아이튠스라는 음악 스트리밍 사업을 성공시키며 디지털 음악시장의 실체를 입증했다. 합리적 가격 책정을 통해 편리하게 음악과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방식이 처벌 위주보다 낫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이윤이 생기는 곳에 갈등은 존재하게 마련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양보하는 길만이 파이를 키우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아직은 힘겨루기가 더 먼저인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다.

    조희제/ 다음 검색 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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