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뇌혈관·심장 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이 확대된다던데….
A 2005년 9월부터 시작된 환자부담 절감 제도에서는 뇌·심장 질환자가 개두술 또는 개심술(뇌 또는 심장을 절개한 뒤 행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환자부담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모니터로 영상을 보면서 혈관을 이용해 치료하거나 스텐트를 삽입하는 등 절개를 하지 않고 내시경 등으로 시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시술을 받는 입원기간 30일 이내의 총 진료비에 대해 환자는 10%만 내면 된다.
■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주간동아 529호 (p7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