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8월5일 불법 감청 실태를 고백성사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던 것과 달리,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도청 및 감청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국정원 발표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국정원은 ‘군사정부 시기’ ‘문민정부 시기’ ‘국민의 정부 시기’로 나눠 불법 감청 실태를 조목조목 발표했다. 국정원은 “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유선 감청 기구가 운영됐으며, 68년 이후 20명의 ‘과(課)’ 수준에서 60명 내외의 ‘단(團)’ 수준으로 확대됐다”면서 “당시 중정은 불법적인 유선전화 감청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문민정부 시절엔 ‘단’ 규모의 감청조직이 그대로 유지됐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유선 감청도 여전히 지속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단’ 규모의 감청 조직을 계속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빠진 게 뭘까. 국정원은 지방 지부에서도 감청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 운영의 목적은 ‘단’ 규모의 중앙조직과 같다. 대공수사 등 국가안보 임무 수행을 위한 것. 지부의 감청 조직은 국정원이 고백성사에서 밝히지 않은 내용이다.
국정원이 ‘단’ 규모의 감청기구를 유지해왔다고 밝히면서도 지부의 감청 조직을 빼놓은 건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물론 불법 감청이 없었다면 밝히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 A 씨는 “지부의 감청 조직에선 지역 유력인사에 대한 불법 감청도 이뤄졌다. 조직은 계장(서기관)이 책임졌다. 불법 감청 내용을 지부장이 읽어봤고 당연히 주요 내용은 국내 담당 차창에게도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지방의 감청 조직은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됐다고 봐야 한다. 불법 감청은 없었다는 것으로 선을 그어야 한다. 감청 조직이 ‘계’ 수준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꾸려진 ‘단’ 규모의 감청 조직이 불법 감청을 일삼았다고 국정원은 스스로 털어놓았다. 지방의 감청 조직은 과연 얼마나 달랐을까. 군사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를 거치며 단 한 차례도 불법 감청이 없었을까.
국정원은 ‘군사정부 시기’ ‘문민정부 시기’ ‘국민의 정부 시기’로 나눠 불법 감청 실태를 조목조목 발표했다. 국정원은 “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유선 감청 기구가 운영됐으며, 68년 이후 20명의 ‘과(課)’ 수준에서 60명 내외의 ‘단(團)’ 수준으로 확대됐다”면서 “당시 중정은 불법적인 유선전화 감청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문민정부 시절엔 ‘단’ 규모의 감청조직이 그대로 유지됐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유선 감청도 여전히 지속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단’ 규모의 감청 조직을 계속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빠진 게 뭘까. 국정원은 지방 지부에서도 감청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 운영의 목적은 ‘단’ 규모의 중앙조직과 같다. 대공수사 등 국가안보 임무 수행을 위한 것. 지부의 감청 조직은 국정원이 고백성사에서 밝히지 않은 내용이다.
국정원이 ‘단’ 규모의 감청기구를 유지해왔다고 밝히면서도 지부의 감청 조직을 빼놓은 건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물론 불법 감청이 없었다면 밝히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 A 씨는 “지부의 감청 조직에선 지역 유력인사에 대한 불법 감청도 이뤄졌다. 조직은 계장(서기관)이 책임졌다. 불법 감청 내용을 지부장이 읽어봤고 당연히 주요 내용은 국내 담당 차창에게도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지방의 감청 조직은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됐다고 봐야 한다. 불법 감청은 없었다는 것으로 선을 그어야 한다. 감청 조직이 ‘계’ 수준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꾸려진 ‘단’ 규모의 감청 조직이 불법 감청을 일삼았다고 국정원은 스스로 털어놓았다. 지방의 감청 조직은 과연 얼마나 달랐을까. 군사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를 거치며 단 한 차례도 불법 감청이 없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