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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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최초

비상계엄 45일 만에 서울서부지법 청구…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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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5-01-17 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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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월 17일 오후 5시 40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청사. [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청사.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5일 만으로,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다.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1월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데 이어 16‧17일 이틀 동안 조사에 전면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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