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일부 시위대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했다. 이 과정에서 파손된 법원 표지판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뉴스1]](https://dimg.donga.com/ugc/CDB/WEEKLY/Article/67/8c/5b/80/678c5b8025e8a0a0a0a.jpg)
윤석열 대통령의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일부 시위대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했다. 이 과정에서 파손된 법원 표지판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수사 개시 이후에도 대국민 담화나 지지자 대상 편지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체포기간 포함 최대 20일… 열흘 조사 뒤 검찰에 이첩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장 20일 간 구속 상태로 공수처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조사를 받게 된다. 두 수사기관은 구속 기간인 20일의 절반씩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공수처가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고,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마무리된 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서울구치소로 출발하고 있다. [뉴스1]](https://dimg.donga.com/ugc/CDB/WEEKLY/Article/67/8c/5b/81/678c5b8122e0a0a0a0a.jpg)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마무리된 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서울구치소로 출발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영장 발부 후 일부 시위대가 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난입해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연행된 데 대해 “경찰은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송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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