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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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무시, 탄핵심판은 적극 대응… 尹 대통령 ‘투 트랙’ 전략

‘빈손’ 공수처, 검찰에 사건 조기 이첩… “체포 집착하다 증거 제대로 확보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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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5-01-24 09: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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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뉴스1]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서두르면 안 됐다. 체포란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 수집을 모두 마친 후에 하는 마지막 포석이다. 공수처는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윤 대통령 체포에만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공수처 수사 결과만 갖고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 응해서 득 볼 게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진술거부권에 대항할 수 있는 증거나 기초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헌재(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체포, 마지막 포석인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를 보이콧하고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적극 대응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그간 윤 대통령의 행보와 공수처 수사 진척 상황을 감안하면 ‘예상했던 결과’라는 시각이 많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는 내란 수사 권한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조사에 불응하고, 장외 지지 여론에 기대어 헌재의 탄핵심판에 주력하는 전략을 수립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1월 23일 공수처의 사건 이첩 후 발표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향후 수사와 재판,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헌정질서 회복과 국정 마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에서도 이 같은 전략이 읽힌다.
    ‘빈손 수사’에 따른 부담감에 직면한 공수처는

    ‌1월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조기 이첩했다(표 참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담당할 뿐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당초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시점은 1월 28일 이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공수처는 1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데 이어 17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9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해줄 것이라는 전제 하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 1차 구속 기한은 1월 28일, 2차 구속 기한은 2월 7일”이라는 입장이었다. 1월 17일(구속영장 청구)부터 19일(발부)까지 사흘을 제외하고 열흘째 되는 날인 28일이 1차 구속 기한이라는 계산이다.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부터 발부까지 33시간이 걸린 점을 근거로 최대 이틀을 빼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인신 구속의 경우 인권 침해 논란을 피하려면 날짜 계산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 진술거부권 행사로 일관했다. 그는 1월 15일 체포 당일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후 줄곧 공수처 조사에 불응했다.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이라는 ‘방패’를 들 경우 수사기관은 치밀한 증거 수집으로 진술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제12조 2항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에 보장된 권리다. 다급해진 공수처는 3차례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로 잇달아 불발됐다. 이처럼 수사가 공전하자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마지못해 당초 예정보다 일찍 검찰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1월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1차 구속 기한이 1월 28일이라는) 해석에 정답이 없었다.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구속 기간 연장은 검찰이 하고 이를 위한 서류 정리 시간도 필요하기에 일찍 이첩하기로 이미 합의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 기한에 맞춰 약 열흘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2월 5일에는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제 검찰이 공수처에서는 진술거부권으로 일관하던 윤 대통령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다. 검찰 재직 시절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어느 사건보다도 속도가 생명이다. 공수처가 어설프게 사건을 쥔 채 수사에 진척도 없이 시간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尹 측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없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월 23일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때 윤 대통령 측 주장과 같은 입장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 지휘관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3차 변론기일 출석을 기점으로 향후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에 모두 참석할 방침이다. 헌재는 2월 4·6·11·13일을 5∼8차 변론기일로 정했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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